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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고도 건물 임대해준 건물주 벌금형

참맛 조회수 : 691
작성일 : 2014-03-13 13:44:20

성매매 알고도 건물 임대해준 건물주 벌금형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25749

 

대법 "구체적 내용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돼"
세입자의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줬다면 건물주에게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
http://news1.kr/articles/1580778
이 기사 보니 생각나는게 있는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무혐의였죠 아마...

요즘도 영업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
후속취재 안 하나.. 못하나...
* 이명박 소유 빌딩 임대 유흥업소서 성매매 영업까지 (2007.11.19)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이라는 사실이 한나라당 경선 당시 알려지면서 공직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었으나(<한겨레> 7월18일치 26면 참조),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업소가 그대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51062.html

* 이명박 “성매매, 불법이라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 아찔 말실수 (2007.11.30)
이 후보가 발언 중에 “저는 원칙적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아찔한 말실수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사회자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알아들었는데 유독 사회자만 그렇게 알아들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성매매는 불법이죠” 하고 ‘허허’ 웃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071130120310517&ts=81506

* 검찰도 ‘李 깨끗하게’ 매듭…당선인 관련 고소·고발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 (2008.02.21)
진보연대가 “이당선인이 양재동 빌딩에 유흥주점을 입주시켜 불법 성매매를 묵인했다”며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소가 윤락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고 지난해 12월 노래방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며 역시 각하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212329085&code=...

* "李대통령 소유건물, 여전히 접대부 영업중" (2008.05.20)
이명박 대통령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가 이름만 바꿔 계속 영업하고 있다. 지난해 이 주점 여성종업원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이대통령의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52011154081061

* 성매매업소 임대 건물주 법정구속 (2008.08.28) (cf. MB는 무혐의)
성매매 업소인줄 알면서도 점포를 임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물주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구속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808/e2008082816212093780.htm

* 이명박 대통령 "무차별 단속으로 서민피해 없어야" (2008.09.24)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경찰의 사행성 게임업장 및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과 관련,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한 민생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75823

덤)
* 박지만 회사 소유 건물에 '텐프로 룸살롱' 성업 중 (2012.11.29)
'룸살롱' 임대 수익 올려…EG측 "나가달라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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