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초반에 이혼할려구합니다.
중딸아들이 잇는데
아빠가 키우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아님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는 잇나요
집하나 딸랑 있습니다.
맞벌이구
애아빠는 대기업 부장이며
저는 중소기업 월급 160받구 다니구 잇습니다.
10차 리스에..생활비 안받은지 5~6년 되어갑니다.
학원비는 애아빠가 대구잇는데
이렇게 살려니..비참하구 앞길이 막막해서 이혼해야되겟어여,,
넉둘이..들어주셔서,,,,,
답글주신분께 미리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40초반에 이혼할려구합니다.
중딸아들이 잇는데
아빠가 키우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아님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는 잇나요
집하나 딸랑 있습니다.
맞벌이구
애아빠는 대기업 부장이며
저는 중소기업 월급 160받구 다니구 잇습니다.
10차 리스에..생활비 안받은지 5~6년 되어갑니다.
학원비는 애아빠가 대구잇는데
이렇게 살려니..비참하구 앞길이 막막해서 이혼해야되겟어여,,
넉둘이..들어주셔서,,,,,
답글주신분께 미리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위자료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쪽이 주는거고요..
유책배우자가 주는거죠.
재산분할은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것이고요.
양육비는 법적으로는
서로간에 얼마씩 벌든간에 아이 엄마가 데리고 있건 아빠가 데리고있건
양육을 맡아 하는쪽에게 양육을 안하는 쪽이 지불하는겁니다.
100프로 지불하는게 아니고.. 법정양육비의 절반을 지불하는거죠.
아이 한명이 있고 법정양육비가 월80만원이다 아빠가 데리고 있기로 했다 하면
아이엄마가 아빠에게 월40만원 지불하는겁니다.
양육비는 애둘이면 최소 60만원 정도 주셔야 할듯해요
위자료 따로 양육비 따로
무조건 반반은 아니구요. 소득에 따라 어느정도 비율이 정해집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냅니다. 님께서 일단 소득이 있으시니 얼마가량 주셔야 합니다. 아마 30-50 선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