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 규정 '문턱' 높다

복지사각지대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14-03-12 11:25:33
송파구 세 모녀 자살로 본 실태, 복지 사각지대 없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복지3법 통과돼도 세 모녀 혜택 못받아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이다. 현재 복지법으로도 세 모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지 3법이 통과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신청을 했어도 (세 모녀는 대상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복지제도의 허술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 송파구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송파구 세 모녀는 모두 근로능력자다.

어머니 박씨는 61세로 근로가능 연령층이다. 65세가 되어야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지만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못한 큰딸이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둘째딸은 신용불량자로 근로무능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세 모녀의 추정소득은 180만원 정도이다. 근로능력자 1인당 최대 추정소득은 62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9118원이다. 세 모녀의 추정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머니인 박모씨가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한 부상으로 보기 힘들다.

세 모녀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유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 모녀는 2005년 10월부터 매달 21만6330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 중 이들 세 모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세 모녀의 혜택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

일을 않해도.. 간주 추정소득이 일인당 60만원이므로 보조받을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현실이네요.. 고로 박근혜가 복지를 몰라서 보장을 못받았다는 얘기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내 뱉은 소리였네요. 







IP : 222.233.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지사각지대
    '14.3.12 11:26 AM (222.233.xxx.5)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12103915917

  • 2. 알 필요가 없지요
    '14.3.12 11:36 AM (110.47.xxx.121)

    패션쇼나 외국어 읽기 실력 자랑만으로도 지지율 높은데...

  • 3. ...
    '14.3.12 1:12 PM (59.15.xxx.61)

    저희도 남편이 뇌병변 장애 2급이라 노동 능력이 없어요.
    아이 하나는 졸업해서 직장 다니지만 120만원 벌고
    하나는 아직 학생...
    시어머니 파킨슨으로 와병 중이라...저도 나가서 일 못하지요.
    전세 1억 7천짜리에 삽니다.
    차상위도 안됩니다....전세집 때문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0062 계모가 "포르노 따라해"… 어린 남매 악몽의 .. 47 악마는 있다.. 2014/03/13 21,147
360061 복수차면 어떤 증상인가요? 3 ㄱㄱ 2014/03/13 43,483
360060 이 가방 브랜드 좀 알수 있을지요? 2 크푸푸 2014/03/13 970
360059 책을 무료나눔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돼지 2014/03/13 378
360058 도와주세요 2 냉장고 2014/03/13 341
360057 토플 단어와 토익 단어가 많이 겹치나요??? 1 as 2014/03/13 593
360056 통키타 배워보려고 하는데 악보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1 봄바람 2014/03/13 435
360055 김연아가 청룡장을 못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9 ㅇㅇ 2014/03/13 2,648
360054 요즘 초등학교 수학어렵나요? 5 초딩맘 2014/03/13 1,407
360053 근데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병수발을 받고 싶나요? 38 dma 2014/03/13 7,992
360052 태어나 첨으로 집 계약했어요 소유자랑 계약자가 모녀사인인데 6 2014/03/13 1,320
360051 세상에 이런일이 6 함박웃음 2014/03/13 1,530
360050 응급남녀에서 클라라 말이에요 4 쿠쿠 2014/03/13 1,931
360049 세상에나 미스터피자를 첨 시키네요 4 ... 2014/03/13 1,917
360048 기존에 의료실비 가입되어있으면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면 되나.. 3 .. 2014/03/13 711
360047 유럽 신혼여행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44 푸른 2014/03/13 61,275
360046 홈쇼핑 콜센터와 학원강사중 뭐가 더 나을까요.. 8 나나 2014/03/13 3,278
360045 선거문자 짜증 2014/03/13 218
360044 佛 방송, ‘갈수록 비밀스럽지 못한 국정원’ 비아냥 1 light7.. 2014/03/13 523
360043 으 20kg빼야 하는데..... 1 참맛 2014/03/13 1,107
360042 능력이상의것을 상사가 바란다면 그만두는것이 상책이겠죠 4 2014/03/13 984
360041 kt 개인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유심번호...질문요 질문 2014/03/13 516
360040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방법없을까요? 8 gg 2014/03/13 3,828
360039 내 이야기같은 웹툰 한조각 5 답답하다 2014/03/13 1,291
360038 정몽준 ”朴 시장 해놓은 것 없어 일만 하게 생겨” 13 세우실 2014/03/13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