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태어나 첨으로 집 계약했어요 소유자랑 계약자가 모녀사인인데

조회수 : 1,321
작성일 : 2014-03-13 21:43:17
아직도 얼떨떨 하네요^^;
눈여겨보던 집에 매물이 나와서 급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쓰고 왔는데 집 소유주분이 의사라 바쁘시다고 같이 사는 친엄마가 오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고 신분증,등기부등본과 의료보험증에 가족인거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했는데 위임장이랑 소유자인감은 없었거든요 잔금 치룰 때만 확인하면 될까요?
주택구입이 첨이라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간인을 안하는걸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요^^;

현재 소유자분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건 저랑 상관없지요?
저도 잔금 치룰 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건 기존 소유자 대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대출받을 은행은 여러곳에 계약서 갖고 직접 가보는게 낫지요?
IP : 211.234.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3 9:44 PM (39.7.xxx.241)

    축하드려요 ^_^

  • 2. 저도 그분도
    '14.3.13 9:45 PM (211.234.xxx.18)

    갑작스레 매매하게 된거라 도장없이 서로 서명했거든요ㅜ

  • 3. ㅇㅁ
    '14.3.13 9:46 PM (203.152.xxx.219)

    계약금을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이체를 하셔야 하고요.(그 엄마 명의 통장은 아니죠?)
    잔금치룰때 대출을 받는건 어차피 그 집하고는 상관없이 받는거잖아요.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이전을 해야 원글님 명의의 집이 되는거니깐요..

  • 4. .........
    '14.3.13 9:48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전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영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잔금치루는 날 은행도 개입을 해서 앉은자리에서
    전 소유주의 대출을 해결하고
    신 소유주가 다시 대출을 받는데요.
    신중하게 하세요.

  • 5. 이어서
    '14.3.13 9:49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사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이 아니면 상관 없어요.

  • 6. 계약금은
    '14.3.13 10:03 PM (211.234.xxx.18)

    소유주 분 실명으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했어요 괜찮은거지요?ㅜ

  • 7. ....
    '14.3.13 10:24 PM (175.223.xxx.214)

    괜찮아요...그런경우 많습니다.

  • 8. ..
    '14.3.14 9:48 AM (121.129.xxx.87)

    소유주 실명으로 된 통장으로 돈 입금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잔금전 인감이랑 다 확인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보통 두루뭉실 처리하는 부동산도 많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0957 중1여 생리 20일마다 3 중1여 생리.. 2014/03/17 950
360956 밥 먹다 어금니 금니 했던게 빠졌어요. 바로 치과 안가도 되나요.. 4 속상해요 2014/03/17 3,744
360955 나름대로 먹거리 쇼핑몰 정리 621 살림의 하수.. 2014/03/17 32,697
360954 "튀긴 두리안" 과 개콘 황해의 김 9 요즘 궁금증.. 2014/03/17 1,309
360953 카드 2차유출 이달 초 알고도 입 다물었다 1 세우실 2014/03/17 379
360952 영재고 말고 과학고 가려면 과학대회 입상이 꼭 필요한가요? 5 과고 2014/03/17 2,350
360951 초등연필요 5H, 6H, HB,B ,2B 중에 어떤것 사야하나.. 22 필기도구 2014/03/17 5,506
360950 영화 관상을 봤는데 이정재 최고의 섹시가이더군요 14 뒷북 2014/03/17 2,984
360949 실비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우체국보험어떨까요? 7 바나나맛우유.. 2014/03/17 3,218
360948 초등 학부모지원단 참가희망서 알려주세요 1 초등 2014/03/17 330
360947 발칸반도여행 다녀오신 분들 ".. 1 환전 2014/03/17 7,235
360946 학부모 상담시 담임 말씀에 너무 뾰족해졌었어요 9 ㅎㅎ 2014/03/17 3,707
360945 유행타는 남자 아이 이름 7 에고 2014/03/17 11,334
360944 신협도 비과세 한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2 초짜직원 2014/03/17 1,986
360943 엉뚱한 사람한테 노래 보냈어요..ㅠ 3 미친다 2014/03/17 703
360942 김수현작가 드라마에서 공식처럼 자주 나오는 설정.장면들 36 김수현드라마.. 2014/03/17 7,213
360941 지하철 가서 , 자전거 빌려서 산책이나 갈까봐요.. 2 날씨 좋네요.. 2014/03/17 525
360940 캐나다고등학생들은 뭘 좋아할까요? 13 캐나다 2014/03/17 1,015
360939 오늘부터 이소라다이어트비디오 시작하렵니다. 1 훗!훗!훗!.. 2014/03/17 1,825
360938 바지정장 스타일 참고할만한곳 없나요 2 스타일 2014/03/17 557
360937 미백관리10회+ 토닝5회=현금 100만원, 어때요? 3 피부과가격 2014/03/17 3,076
360936 실장 부실장 성적도 보나요. 3 ... 2014/03/17 501
360935 정상추 "<조선일보> 건망증, 이제 치료불능.. 2 샬랄라 2014/03/17 404
360934 침대 매트리스 어떻게 할까요, 조언 좀 주세요. ㅠㅠ 3 Cantab.. 2014/03/17 1,515
360933 이름 외자이신분들께 질문요 6 어쩐다냐 2014/03/17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