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논리대로라면 직업군인중 여성들은 뭐가 되는건가요??
대학교에 ROTC중에 여성들도 많이 있던데
그럼 여성 직업군인과 ROTC여성들은 성희롱 위기속에 방임해도 된다는 논리인지??
군대라는게 남성들만 가는게 맞다면 직업군인과 ROTC도 남성들만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