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속끓이다가 82 여러분께 조언을 듣고자 올려요.
작년 6월쯤에 휘트니스에 6개월치 한번에 등록했어요.
말을 너무 잘해서 좀 홀린듯이 결제하고 다음날 한번 서비스 pt를 받았어요. 서비스 피티는 총 세번 제공해주기로 했었고요.
근데 피티가 제가 생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뭔가 흥미가 급격히 떨어져서 한번도 안나가고 정지를 시켜두었습니다. 사실 직장이라 멀어서 귀찮기도 했습니다ㅜㅜ
그리고 얼마전에 계속 이렇게 정지해두기만하면 소용이 없을것같아서 나갔는데요. 깜짝놀랐어요. 그사이 영업을 잘한건지 사람이 장난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샤워도 기다리고 프로그램도 공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참여를 못해요. 시설도 급격히 낙후됐구요. 갑자기 오랜만에 한 결심히. 또다시 무너짐을 느끼고 환불에 대해 알아봤는데
검색결과 그헬스클럽은 처음만 친절하고 환불에 대해서는 가입비 청구. 서비스피티 제가격 청구. 탈의실 사용료 등등으로 오히려 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한대요.
다른건 제가 감수한다치는데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정지기간은 해당안됨' 이렇게 되어있더고요. 인터넷 검색글에도 일시정지는 회원만 누리는 혜택이라 환불받는 고객은 회원이 아닌걸로 간주해서 일시정지기간도 다 이용기간으로 계산한다고 했대요. 저는 지금 일시정지기간이 6개월쯤이라 그럼 뭐 아예 못받고 제가 바로 그 오히려 청구당하는 입장이 될 것같아서요.
이게 소보원에 말해서 강제력이 없지요? 달걀로 바위치기가 될것도같고 저런 현란한 말에 뭐라도 준비라도 하고 가야 환불요구가 될까싶어서 남겨봅니다 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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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해님달님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14-03-11 20:31:55
IP : 223.33.xxx.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해님달님
'14.3.11 8:35 PM (223.33.xxx.14)핸드폰으로 쓰다보니 문장이 영 엉망이네요. 정신없는 긴 글 죄송합니다 ㅠㅡㅠ
2. ㅇㅁ
'14.3.11 8:51 PM (203.152.xxx.219)제가 쭉 읽어보니 그냥 다니시든, 아님 다른 분에게 저렴히 양도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아마 일시정지시키는건 계속 다닐때 효력이지 환불시엔 적용 안되고, 그냥 다닌걸로 한다는 식으로
써있을것 같고요..
소보원에 문의한번 해보시는데요. 소보원이 사실... 전화연결도 쉽지 않아요.. 해보면 통화중일때가 훨씬길고
그냥 정신건강상 안하시는게 좋을듯..3. 락카에 물건 넣어두시고
'14.3.11 10:19 PM (110.14.xxx.69)일시정시 하셨나요?
아님 사용하지도 않은 서지스 이용료를 청구하는선가요?4. 해님달님
'14.3.11 11:27 PM (1.245.xxx.20)아 그건 편의성을 위해서 대여료를 내고 자기물건 두는경우고. 다른 회원분들이 환불시에 들었단 건 운동하는 시간에 락커룸에 소지품두고 하잖아요 나갈때 다시 키 꽂아두고요. 그런것들을 다 청구한대요. 회원이었으니 제공했던거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환불한다는 사람에게 갖은 명목으로 돈을 다 감해서 남는게 없도록 환불이 무의미하도록 만드는거에요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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