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에게 소유권넘긴후, 반 주겠다는데요.

조회수 : 3,286
작성일 : 2014-03-11 20:28:51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명의를 자기에게 넘긴후, 그 반을 대출해 주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6억이하는 비과세라고)는 해당안되고  취득세(반 지분에 3.8%)를 내야 되겠더군요.

곰곰 생각해보니.

명의부터 넘겨도 되나 싶은게..

머리가 안돌아 갑니다.

여쭤 보고 싶습니다.

IP : 115.139.xxx.5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1 8:31 PM (123.213.xxx.168)

    현금보관증 먼저 써달라하세요.

  • 2. 난 반댈세
    '14.3.11 8:32 PM (175.116.xxx.24)

    평소의 남편은 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냥 먼저명의를 주면 안될것 같네요

  • 3. ......
    '14.3.11 8:34 PM (175.180.xxx.87) - 삭제된댓글

    지나가다님 의견에 찬성하고요.
    아니면 거꾸로
    원글님께 명의 이전해달라고 하세요.
    원글님이 대출받아서 반 주겠다고요.

  • 4. ...
    '14.3.11 8:38 PM (182.226.xxx.93)

    현금보관증 가지고 안 되요. 그거 안 주면 민사 또 걸어야 하고 그 사이 재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리면 못 받아요. 무조건 받은 다음에 !! 위에 점 많은 님 말씀이 정답

  • 5. 원글
    '14.3.11 8:38 PM (115.139.xxx.56)

    ......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치만, 대출이자까지 낼 여유가 없어서요.

  • 6. ..
    '14.3.11 8:39 PM (203.228.xxx.61)

    지금 공동명의 상태에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원글님 통장으로 꽂으면
    명의 주겠다고 해보세요.

    명의 먼저 주면 십중팔구는 대출안해주고 입 닦을거에요.

  • 7. 트윅스
    '14.3.11 8:45 PM (123.213.xxx.168)

    아 맞네요.나도 차용증만 믿고 있다가 돈 받기 힘들게 되었는데 ㅜㅜ ㅈㅅ 182님 말이 맞아요.

  • 8. ..
    '14.3.11 8:50 PM (211.176.xxx.46)

    차용증, 현금보관증 있어도 채무자가 틀어버리고 채권자 골탕먹이니, 직거래가 가장 좋겠네요. 명의이전과 빚 변제를 현장에서 교환하시길.

  • 9. 혹시
    '14.3.11 8:54 PM (110.11.xxx.205)

    이혼 준비중이시라면 명의이전은 절대로 안될 말 입니다. 이럴때 좋으라고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있는거에요. 재산분할은 세금걱정이 없지만 이 이외 방법은 어떤 걸 찾더라도 세금문제가 끼어들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보니 세금문제 이전에 명의이전 후에 입 싹닦을 기미가 보여요.

  • 10. 그러게요
    '14.3.11 9:10 PM (223.62.xxx.5)

    재산분할하면될걸 왜 명의먼저 넘기래요? 지금 당장 대출받을수있는만큼 받고 얘기하자하세요

  • 11.
    '14.3.11 9:16 PM (114.200.xxx.150)

    보험회사등에 하면 아파트 시세의 50% 이상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깐요.
    1. 남편 명의로 먼저 대출을 받고 (근데 아마 이때 동의서 같은 것을 써 주어야 할 겁니다.)
    2. 현금을 원글님이 받으신 후
    3.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려 주세요.

    단 집 담보 대출 받으실 때 순수 담보 대출이어야지 혹시 원글님이 지급보증하는 것이면 안되니 사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잘 알아 보시고요.

    그나저나 남편분 머리가 매우 좋으신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 12. 원글
    '14.3.11 9:19 PM (115.139.xxx.56)

    재산분학은 세금걱정이 없다는거.. 지금 알았네요.
    혹시님 말씀중에 아~ 했습니다.

  • 13. 원글
    '14.3.11 9:22 PM (115.139.xxx.56)

    저님.
    순수 담보대출로하고
    지급보증하느것은 안된다.
    이것도 지금 알았어요.
    저 너무 멍청하네요

  • 14. 재산분할은...
    '14.3.11 10:11 PM (119.67.xxx.14) - 삭제된댓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가능 한가요? 읽다보니 궁금해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419 삼겹살이 돼지냄새가 너무납니다 6 11 2014/03/16 2,079
361418 초등학교 출석일 중요하나요..? 3 궁금 2014/03/16 2,066
361417 한라산 여자혼자 등산 하려는데 완만한가요 17 코코 2014/03/16 6,349
361416 베이비시터 식사 재료가 궁금해요. 2 2014/03/16 1,828
361415 동생을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하는지 15 고민 2014/03/16 2,816
361414 수예 관련 질문요. 2 ' 2014/03/16 804
361413 이필모 연기가 섬세하니 좋네요^^ 12 응급남녀 치.. 2014/03/16 4,178
361412 김대중의 과거행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3 탱자 2014/03/16 876
361411 남편 생일에 잔치 하시나요? 9 2014/03/16 1,714
361410 중3 고교수학 선행을 7 2014/03/16 2,027
361409 전세집에 가스벨브가 오래되어 부식되어 교체했는데 비용은 누가? 7 ... 2014/03/16 2,583
361408 그것이 알고 싶다...간만에 잔혹치정범죄 안다뤄서 좋네요 2 간만에 2014/03/15 2,072
361407 말은 바로 합시다.돈 때문에 방조하는 사람이 무슨 피해잡니까. .. 5 hot 2014/03/15 1,457
361406 생리미루는 약이요ㆍ계속안먹으면 3 2014/03/15 912
361405 식품건조기 추천해주세요. 2 ^^ 2014/03/15 1,496
361404 ebs 조블랙의사랑 7 메모리아 보.. 2014/03/15 3,213
361403 해운대 고등영어 학원 추천요.. 6 늘맑게 2014/03/15 2,118
361402 사투리 스트레스 24 2014/03/15 3,915
361401 도자기 그릇 어때요 6 주부 2014/03/15 1,849
361400 휴롬 좋나요?(급해요) 8 ..... 2014/03/15 2,796
361399 갑자기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직원... 11 ㅁㅁ 2014/03/15 4,629
361398 질문드려요!!정말로, 점 뺀 후에 알콜은 삼가야 하나요 5 점순이 2014/03/15 4,409
361397 생전처음 사이판 pic로 여행을 가요. 준비물좀 알려주세요. 5 생전 2014/03/15 9,509
361396 그것이 알고싶다 지금 해요. 지금 2014/03/15 832
361395 내 글 누가 지웠어? 두고봐 나만 망할 줄 알아? 4 트윅스 2014/03/15 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