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갑자기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직원...

ㅁㅁ 조회수 : 4,630
작성일 : 2014-03-15 23:18:06

상호간에 근로 계약을 파기할 사정이 생길때

1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근할때쯤 와서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보고

화가 나네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 개인 변심인걸 당당하게 밝히면서

후임자 뽑아서 인수인계 시킬 시간도 안주고

급여일에 맞춰 통보하고 떠나다니

 

노동법에 의하면

채용 6개월이 넘어가면

정리해고시 1달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해고 예고 수당으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렇게 당일에 해고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제약을 받는데

근로자가 이렇게 행동하는건 어떠한 패널티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마지막 급여에서, 후임자 구하느라 생길 업무공백과 업무 인수인계 안된거에 대한

패널티 부여라든지

 

후임자 뽑을 예고기간 없이 안나오겠다는 식의 직원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패널티를 줄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고용주도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219.250.xxx.17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3.15 11:21 PM (183.100.xxx.240)

    그런줄 몰랐네요.
    전 직장에서 후임자를 못구해서
    책임감 때문에 거진 석달째 그만두질 못하고 있는데요.

  • 2. ....
    '14.3.15 11:21 PM (121.190.xxx.181)

    무척 화가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아름답지못하게 떠나는 그 직원의 말로는 그 댓가를 어디선가.나중에라도 받을것입니다
    한마디로 싹수가 노랗습니다

  • 3. ...?
    '14.3.15 11:22 PM (121.128.xxx.92)

    어... 아무런 패널티를 줄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론 퇴사 14일 전에 말해야 하는 게 법일텐데요...

  • 4. oops
    '14.3.15 11:36 PM (121.175.xxx.80)

    노동법은 용어자체가 의미하듯 고용주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노동자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죠.

    비슷한 예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물론 일정한 텀을 주고 임대인에게 통지하게는 되어 있지만)
    임대인에겐 아예 계약기간동안 게약해지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 5. ..
    '14.3.16 12:34 AM (175.114.xxx.39)

    통신 판매업을 하는데요.. 고가의 피규어를 팔고 고객이 배송받은지 2주만에 파손 후 교환, 혹은 반품해 달라고 요청 해도 저는 해줘야 한다네요.

    누구를 약자로 보느냐는 관점인 것 같아요.

  • 6. 코스코
    '14.3.16 1:30 AM (97.117.xxx.45)

    그런 마음 떠난 직원이 계속 법적 의무때문에 남아있어하면
    그건 고용주에게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야 힘드시겠지만
    빨리 나가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 구하는데 힘쓰시는게 좋을꺼에요
    그렇게 당장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무슨 일은 제데로 하겠습니까

  • 7. 존심
    '14.3.16 7:43 AM (175.210.xxx.133)

    예고없이 그만 두어서 생긴 회사의 피해를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8. ....
    '14.3.16 8:37 AM (221.166.xxx.92)

    그 회사가 실직적으로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증빙하기가 또 어렵다고 하니, 그냥 다른 직원 뽑느누밖에요.
    후임자 없어 책임감으로 2년여를 다니다가 갑자기 관뒀어요..몸도 안좋고 해서.
    연라 월차 수당은 커녕..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기가 막힌 얘길 듣고 노동청에 갔습니다.
    고용주의 책임이 더 큽디다. 아, 저는 물롬 후임이 오면 인수인계는 해준다는 가정하에 관뒀었네요.
    문자로 협박문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그걸 보관하고 있었어야는데 바로 삭제한게ㅡ억울..명예훼손밑 협박죄 고소할 증거가 되었다능

  • 9. 그냥..
    '14.3.16 8:54 AM (110.12.xxx.163)

    빨리 다른직원 뽑아서 쓰심이..좋을듯..

  • 10. 저도
    '14.3.16 7:24 PM (121.168.xxx.144)

    일하다가 갑자기 못참겠어서 사표를 내고 나와버린 사람입니다.당연히 후임을 뽑고 적어도 보름전에는 그만둔다고 말해야 한다는걸 모를만큼 어리석고 이기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제 위에 있던 동료와의 성격차이로 제가 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직장 상사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주 그만두는데도 구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문제점을 들어줄만큼 너그러운 사람들이 아니었고 회사에 영향력이 큰 상사와 그 동료가 오해할만큼 너무 가까운 사이라 그 동료의 안하무인 성격을 맞출수가 없었어요.그만두면서 이유를 설명했지만 결국 욕먹은건 저였지요.사람들이 그만두는게 개인 문제일수도 있지만 회사 문제 때문일수도 있어요.윗님처럼 상사나 회사 분위기를 먼저 생각해보시는
    분이 계신 회사였다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을텐데 그런 분이 있는 회사는 흔하지가 않더라구요.상사 입장에서는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혼내주고 싶으시겠지만 그보다 회사안에서 문제는 없었나 살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정말 대부분 문제는 회사 안에 있으니까요.뭐 저처럼 얘기 다해줘도 못알아듣는 상사들은 어쩔수 없지만요.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상해서 울컥하네요.

  • 11. //
    '14.3.17 1:48 AM (211.209.xxx.95)

    실업급여 못받게 하는 수 밖에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10%는 퇴직금 통장 따로 만들어 관리하세요.
    계약서에 그리 적으시구요.
    별의별 직원을 다 겪어본 사업자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2108 저만 추운가요? 4 궁금 2014/03/18 1,036
362107 모카포트 쓰시는분들,,,정말 맛있나요 ? 9 xdgasg.. 2014/03/18 3,291
362106 댕기머리 샴푸쓰시는 분께 질문이요~ 3 진기 2014/03/18 1,705
362105 뭔가 첨가물이 있는 와인은 마시지 말아야겠죠? 1 와인 2014/03/18 887
362104 굳은살 없애는 방법 있을까요? 1 인나장 2014/03/18 1,177
362103 집에서 카페라때 같은걸 만들어 먹고 싶은데요 6 .... 2014/03/18 1,458
362102 소고기 구워드릴려고 하는데 다른 반찬은 뭐가 좋을까요?(생신상).. 9 생신상 2014/03/18 1,197
362101 영문 해석 부탁요 1 답답이 2014/03/18 399
362100 저 어릴땐 계몽사 아저씨가 집에 방문해서 25 2014/03/18 3,369
362099 식당에서 주문할때.. 3 문득 궁금 2014/03/18 754
362098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 후보가 도로를! nnMa 2014/03/18 545
362097 초등저학년 생각하는걸 힘들어해요. 1 각설탕 2014/03/18 563
362096 이럴때 어떤 편이세요?? 1 궁금 2014/03/18 350
362095 박원순 "야권 신당, 차선이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결&q.. 샬랄라 2014/03/18 373
362094 요요가 오고 있어요. 1 .. 2014/03/18 1,140
362093 롯데아이몰에서 지방시요~ 2 지방시 2014/03/18 2,202
362092 의사들에 밀린 정부…건정심 구조 개편 수용 3 세우실 2014/03/18 1,135
362091 돼지고기 수육은 따뜻하게 먹어야 하는거죠? 7 채식인간 2014/03/18 2,018
362090 주식 하시는 분들...무식해서 죄송한데요... 2 .. 2014/03/18 1,154
362089 사람들 만나고 밤 9~10시쯤 집에 들어오면 밤새 한숨도 못자는.. 2 ... 2014/03/18 1,128
362088 앞접시 고르는 중이예요 1 .... 2014/03/18 1,243
362087 1학년 아이 오늘 지각했는데 31 1학년엄마 2014/03/18 3,529
362086 하지원이요. 4 .. 2014/03/18 2,137
362085 어떡하죠? ㅠㅠ 2 제 맘이 너.. 2014/03/18 516
362084 이전 거주자가 주소이전을 안할경우 3 전입신고 2014/03/18 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