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곧 입주기간인데, 들어갈 사정이 안되어 전세로 내놨었거든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공사에서 전세계약 하자면서, 관사로 쓸 예정이라 하더라구요 (아파트 한 호에 여러명의 근로자가 생활하는 숙소용은 아니라함). 그러면서 계약금도 계약서 먼저 써야 결제를 받아서 줄 수 있다 하고, 전세권 설정도 해야 한다 하고 좀 생소한 요구를 하네요. 원래 법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이런 건가요? 이 밖에 관사용으로 아파트를 내줄 경우, 제가 특별히 알아야 하거나 주의할 점 있을까요? 혹시 관사로 집 임대내줬다가 큰 피해를 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 계약서 쓰기 전에 저에게 좀 알려주시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