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직장에서 건강 보험료는 빠져나가고 아내가 따로 내는 국민연금은 없어요.
만약 현재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아내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 별도로 아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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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집이 생기면 의보료 국민연금이 새로 부과되나요?
질문 조회수 : 2,313
작성일 : 2014-03-11 10:08:34
IP : 59.12.xxx.2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소득이 생기는게
'14.3.11 10:10 AM (211.114.xxx.82)아니라 상관 없지요.
집이 여러채라 월세소득이 생긴다면 당연히 내야할거고요.2. 공동명의
'14.3.11 10:11 AM (112.148.xxx.5)인데 따로 나오지않아요
3. masca
'14.3.11 11:10 AM (175.204.xxx.225)임대(월세)소득이 따로 잡히지 않으면 기존과 변동이 없지만
월세시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당근 부과됩니다.4. ...
'14.3.11 5:44 PM (180.69.xxx.142)재산세과표 9억이상(실거래가 15억정도) 명의면 의보료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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