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떨때 꼭 유언공증이 필요한가요?
자필로 써서 인감찍어둬도 공증 받으나 안받으나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유언공증을 받아둬야 효력이 확실히 생기는 건가요?
변호사들은 공증을 해야 한다는데, 생각보다 준비물도 많고 까다로워서 그냥 자필공증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떨때 꼭 유언공증이 필요한가요?
자필로 써서 인감찍어둬도 공증 받으나 안받으나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유언공증을 받아둬야 효력이 확실히 생기는 건가요?
변호사들은 공증을 해야 한다는데, 생각보다 준비물도 많고 까다로워서 그냥 자필공증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호스피스 교육 받을때
관에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유언장도 작성해보고 했는데
그때 공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굳이 공증을 해야하나싶게..
자필로 쓰고 인감찍으면 효력있다고 들었는데...그럼 공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이상하네요. 책에서는 자필증서, 구술증서, 녹음증서 다 효력이 있는걸로 봤는데...
법적으로 공증한 유언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아...자필을 증명하는게....
하나 알고 가네요..
공인증서에 의한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