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들이 왕진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나요? 어떤 의사가 왕진 오나요?
1. 왕진은
'14.3.10 8:01 PM (219.254.xxx.233)의료법 위반이라고 들었어요. ㅎㅎ
2. 재벌
'14.3.10 8:02 PM (180.65.xxx.29)정치인 정도 아닐까요
3. 예전에도
'14.3.10 8:02 PM (14.52.xxx.59)대도시에서는 (저는) 못봤어요
시골에서는 가능했다고 하구요(언니 시아버지가 왕진얘기 하시는거 들었어요)
저희 동네 어느 엄마보니 일요일에 시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서
아파트 아래위층 의사들 다 부르는건 얘기로 들었어요4. ....
'14.3.10 8:05 PM (180.228.xxx.9)노인이 위급 상황이라 안면 있는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의사들에게 도움 청하는 것은
왕진이라고 볼 수 없겠고 부탁이나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5. ,,,
'14.3.10 8:11 PM (203.229.xxx.62)방송에서 봤는데 행당동 아파트 단지에 왕진 하는 의사 나오던데요.
불법은 아닌것 같아요.
왕진비가 따로 붙어요.6. ㅎㅎ
'14.3.10 8:12 PM (115.140.xxx.74)원글님 드라마상황묘사가 재밌네요ㅎㅎ
그림이 막 그려져ㅋ7. 헐
'14.3.10 8:27 PM (203.248.xxx.70)노인이 위급이면 119에 신고해야지 무슨 아파트 위아래층을 찾아요?
그건 부탁이나 사정이 아니라 민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왕진 안됩니다.
왕진가려면 먼저 보건소에 신고해야하고
왕진에 드는 비용 따로 청구하는 것도 불법이예요8. 90년대 초반에
'14.3.10 8:42 PM (121.145.xxx.107)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때
가끔 왕진 왔어요.
동네 개인병원의사가요.
원글님 묘사하신 재벌이나 그런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서민인데요. 언제부터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때부터 할머니 돌아가시기전까지였고
왕진비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불법인가요?
그럼 방문간호사만 가능한 건가요?
방문간호사는 합법이고 의사왕진은 불법이라니
뭔가 의아하네요.9. .....
'14.3.10 8:44 PM (220.76.xxx.184)의료법 제33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의료업은 의료기관내에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집으로 가서 왕진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 등의 요청에 의하는 예외를 주었기에 왕진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다고 다 왕진이 가능 한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환자만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호환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구청)에 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허락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왕진이 가능한 경우의 의료비 책정은 환자에게 처치, 처방된 일반적인 행위별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환자본인부담금과 공단 청구액을 산정하면됩니다.
다만, 왕진시 소용되는 교통비등의 실비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추기로 부담지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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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왕진은 환자에게 비합리적이예요.
왕진을 부르고픈 경우가, 걸어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한 환자인 경우일 텐데...
옛날에, 환자를 청진기 하나 가지고 진찰했던 시대에는, 왕진을 하나, 병원에서 보나,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없었겠지만
요새는 환자가 가슴아프다고 하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심전도 찍어야 되고
숨차다고 하면 산소포화도 모니터 달아보고, 문제되면 산소도 투여해야 하고, 동맥혈 가스분석도 해야되고...
각종 모니터, 검사장비 그런 거 다 들고 왕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피검사 장비만 해도.. 1톤 트럭 하나를 죄다 병원으로 꾸며도, 어렵죠...)
뒷목잡고 의식잃고 쓰러졌다 하면 혈압재고 뇌 CT든지 MRI든지 찍어봐야되고
(저렇게 김박사 집으로 오라고 해~ 하다가는, 뇌출혈 뇌경색 시간 놓쳐서 중풍오든지, 심지어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장기간 못 먹고 전신쇠약으로 힘들다고 하면 피검사 해보고, 전해질 불균형 있는지 피검사 해봐야 하는데
왕진가면 의사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로 진료해야되는 건데...
군인이 권총 빼놓고 전쟁 나가라는 거랑 같은 거죠.
그야말로 왕진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심정적 위안? 수액 달아주기? (이건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일) 인데,
수액은 사실 입으로 먹지 못하는 환자가 아니면 투여가 권장되지 않거든요.
의료 처치는 무엇이든, 심지어 수액 조차도 부작용과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라서요..
못 먹고 전신쇠약한 환자는 또 전해질 불균형있는지 보고, 그에 맞춰 수액 달아야 하니, 아무거나 달면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될 수도 있고...
즉, 왕진의사는 현대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의료서비스 중 왕진상태에서 해 줄 수 있는 치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의약분업되어서 내복약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걸어다닐 수 있는 환자는 동네병원 가면 되는 거고,
위에 설명한, 걸어다니기 어려운, 왕진을 부르고픈 환자는, 응급실로 가는 게 맞아요.10. 쉽게말해
'14.3.10 9:04 PM (203.248.xxx.70)우리나라 보험 기준에는 왕진비라고 정해놓은게 없어요
옛날에 동네 의사들이 왕진가는 경우는 정말 오래되고 친분도 있는 경우.
그럼 왕진이 왜 없어질 수 밖에 없냐구요?
정해진 보험료라는게 없기 때문에 왕진비는 임의비급여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임의비급여라는건 나중에 불법이라고 보건소에서 환수해갈수도 있죠.
(실제로 성모병원에서 백혈병환자들 임의비급여로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 찾아보시길)
괜히 시간버리고 힘들여서 왕진갔다가
나중에 진료비 바가지씌웠단 소리듣고 욕먹고 벌금까지해서 몇 배로 돈 뱉어내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자기 왕진와준 고마운 의사를 누가 신고하냐구요?
글쎄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왕진이라는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않고
국민들도 티비에서하는 심평원 광고 덕분에 워낙 똑똑해져서
치료받을때 받아도 나중에 신고(?)하면 돈 타낼 수 있다는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세상이 이러니 의사의 인정이란 것도 이젠 설 자리가 없지요.11. 흠
'14.3.10 9:38 PM (1.221.xxx.84)80년대 초에 아플때 의사가 집에 왔었어요
저 절대! 잘 사는 집 자식 아니구요
그때는 동네 의원(병원 아니고)에서 열이 높거나 애가 갑자기 아파서 전화하면 왕진 왔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게 옶어졌더라구요
안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심해져가니 일본처럼 고령자 담당 왕진 의사 제도 같은거 안생기나 기대하고 있어요12. 헐
'14.3.10 10:22 PM (1.244.xxx.25)왕진은 무슨.
의료민영화되면 내 발로도 병원 못가게 생겼구먼.13. ㅎㅎㅎ
'14.3.10 10:45 PM (14.52.xxx.59)저 아파트 아줌마가 원래 민폐녀에요
저걸 자기 인맥 덕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네방네 자랑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