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 준공 검사를 안해서 보존등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자는 융자 자체를 받을수 없는게 맞는지요?
2. 준공 검사 이후에 보존등기가 생기면, 세입자가 주인과 계약을 할때 전세금을 받아 분양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즉, 분양금의 일부만 가지고 집을 사는것이지요. 부동산 투자같은데 대부분 이런식으로 전세를 놓는지요?
3. 만약 전세금을 다 주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보호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의사항이 있나요? 계약을 할때 아직 주인이 등기가 없어서 분양권으로 계약을 한다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려요ㅜㅜ
시댁쪽에서 이해를 못하셔서 반대하시는데...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알아보고잇는데
물건이 금방빠질것같아. 빨리 결정해야하는데.....법적으로는 영~~~ㅜㅜ
잘아시는분 도와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