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