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법 관련해서 구청 직원에게 민원으로 문의를 했어요.
공무원 답변이 왔고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와 국토교통부에 전화로 다시 알아봤는데
구청 공무원의 답변이 잘못되엇다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답변 알려주면서
잘못된 답변한것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통해서
서울시로 접수를 했구요.
그런데 그 민원은 다시 구청 주택과로 처분이되어서
다시 답변이 왔는데 자기가 한 답변이 맞는것이라고 문제없다는 답변이 왔구요.
그래서 저는 다시 국토교통부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정식으로 민원넣어 질문했고
구청 답변과 반대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 직원의 답변이 잘못된 것은 확실하구요.
구청의 상급기관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입니다.
저는 구청 직원 말만 믿었더라면 손해를 입을뻔했구요.
아직도 구청직원은 자기 답변이 맞다고 우기고 있고
(제가 틀린점을 조목조목 설명해줬음에도..)
정확한 답변을 위해 법제처에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 다시 답변을 주겠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저런식이라면 저 공무원의 자리는 없어도 되는것 아닙니까?
본인 업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답변으로 혼란만 주는데..
확실한 징계를 받게 하려면 어느곳에다 민원을 넣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