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 휴직체계 도움절실요

궁금이 조회수 : 15,954
작성일 : 2014-03-05 09:20:39
가족중에 10년간 지방 공무원으로 재직했는데 재직중
공황장애가 생겨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직방법이 없다며 사직서를 낸다고 하는데
가족으로서 휴직을 할 방법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혹시 우울증 진단이나 공황장애진단으로 휴직이
되는지요? 이런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할지
모르겠구요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동안 힘겹게 일한게 너무 아쉽네요.
미래에대한 준비도 없고 결혼도 안한상태라
조심스럽게 도움 요청드려요
IP : 182.211.xxx.2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뭔
    '14.3.5 9:28 AM (175.192.xxx.81)

    병가 사용하심 될텐데요...
    병가 사용하심 월급의 70퍼센트인가도
    받을 수 있어요.

  • 2. 병가
    '14.3.5 9:29 AM (211.253.xxx.18)

    병가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요양, 치료 등이 필요할때 낼 수 있는데,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적으로 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휴직 관련 문제는 인사팀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병가 휴직을 내게 되면 휴직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승진 등에서 밀리거나 할 수는 있구요.
    휴직을 내면 공무원 바닥이 좁다보니 어떤 질환으로 냈는지 소문이 금방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근무유연제라고 해서 시간제 근무(오전, 오후 근무 등) 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질병을 갖고 근무를 하는 공무원분들 많으세요.
    사직하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후회가 크실 수 있으니
    잠시 휴직을 하시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팀과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 3. 정확한 용어
    '14.3.5 9:51 AM (1.238.xxx.219)

    윗님들..병가와 질병휴직이겠죠.
    병가는 연간 180일 사용할 수 있구요. 급여 100% 나옵니다.
    질병휴직은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어야하고 급여 70%나오고 경력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연가가 남아있다면 연가를 먼저 쓰고, 7일이상의 병가나 질병휴직은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직이 직장에서 안된다는거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가 안되는 상황인가요?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이기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허가해줘야하거든요.

    인사담당자에게 다시한번 정확히 물어보시라고 하세요.

  • 4. 이수미
    '14.3.5 4:17 PM (211.114.xxx.92)

    있어요 . 자세히 알아보세요 .

    비정규직이라면 몰라도 정규직이 없다니 ???

  • 5. ..
    '14.3.5 10:35 PM (116.126.xxx.88)

    병가는 연 60일이구요
    질병휴직은 올해부터 동일질병으로 2년까지 가능해요
    병가중 급여 중 기본급은 다 나오나 수당은 일부 안나올수 있구요. 질병휴직경우 기본급의 70%와 수당의 일부가 나옵니다. 총 급여의 70%보다는 적죠.
    일주일 이상의 병가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구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으로 휴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078 공영방송 사장은 누가 지정하나요? 5 궁금 2014/05/10 1,034
378077 (죄송합니다만)코스트코 초밥과 비슷한거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14 에휴 2014/05/10 3,393
378076 “사죄합니다, 반성합니다, 바꾸겠습니다” kbs 새노조 71 /// 2014/05/10 10,058
378075 오마이TV 생중계 - 5월10일 세월호 참사 국민촛불집회(청계광.. 5 lowsim.. 2014/05/10 1,801
378074 세월호 티셔츠 출시. 6 ... 2014/05/10 2,911
378073 심부름센타.미행해줄까요 8 2014/05/10 4,537
378072 불안증세 생기신분들 있나요.. 12 세월호참사로.. 2014/05/10 2,980
378071 쿨병일까요? 7 그네가..뚝.. 2014/05/10 1,613
378070 김시곤 전 국장, 사표 안 냈다… 방송문화연구소로 발령 22 ㅇㅇ 2014/05/10 2,830
378069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없는 국가기관들 7 ㅇㅇ 2014/05/10 915
378068 어느 세월호 학생의 주머니속 2만원 11 진성아빠 2014/05/10 6,066
378067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14.5.10) - 유시민 예언 &qu.. 2 lowsim.. 2014/05/10 1,073
378066 밤샘토론 유튜브에 올라왔네요,, 3 밤샘 2014/05/10 1,485
378065 고 김시연 양의 휴대폰 영상 4 가만히 있으.. 2014/05/10 3,355
378064 이거 보셨어요? 12 .. 2014/05/10 3,252
378063 알바하시는 분에게 권합니다. 24 광팔아 2014/05/10 2,773
378062 찾는 노래가 있는데요 4 2014/05/10 1,043
378061 야.밑에너 !!! 1 초코바 2014/05/10 1,241
378060 청와대가 말하는 순수한 유족이란 6 반정부시위대.. 2014/05/10 1,410
378059 혹시 안산문화광장에 가 계신분 계신가요? 6 슬픔보다분노.. 2014/05/10 1,344
378058 itvp를 보는 경우에도 kbs시청료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는 뭔.. 7 황도 2014/05/10 2,012
378057 공감가는글 끌어올립니다 2 집중 2014/05/10 1,046
378056 이 와중에.. 종합소득세 좀 도와주세요 nn 2014/05/10 1,235
378055 (퍼옴)신교동 사거리에서의 하룻밤 2 ........ 2014/05/10 1,478
378054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5 가능 2014/05/10 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