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을 한후
시청에 용도변경을 하러 갔더니 그 건물이 불법확장한 건물이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길래
주인에게 사실을 얘기했더니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과 권리금을 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준 상황에서
이럴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전세입자는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고 영업했었는데
이번에 시청담당자가 바뀌면서
그전엔 불법이였고 지금 나는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여
전세입자도 다시 그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