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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급질>계약후 불법건물을 알았다면 계약금의 행방은?

해결완료 조회수 : 683
작성일 : 2014-03-05 08:47:30

상가 계약을 한후

시청에 용도변경을 하러 갔더니 그 건물이 불법확장한 건물이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길래

주인에게 사실을 얘기했더니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과 권리금을 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준 상황에서

이럴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전세입자는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고 영업했었는데

이번에 시청담당자가 바뀌면서

그전엔 불법이였고 지금 나는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여

전세입자도 다시 그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IP : 112.149.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3.5 8:49 AM (1.251.xxx.21)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불법이라면.

  • 2. ...
    '14.3.5 9:12 AM (218.236.xxx.183)

    세입자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금 영업정지로 손실이 막대하니
    불법을 만든 주인이 물어줘야 할텐데 쉽지 않겠죠.
    소송까지 가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3. 부동산중개
    '14.3.5 11:02 AM (1.229.xxx.97)

    제대로된 물권을 중개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 강하게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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