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간 것 같아요.
지난 2월 28일 입주한 새로운 세입자가 5일이 지난 오늘
집주인인 저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수리후
변기 막힌 것에 대한 수리 비용 160,000원을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저에게 청구했네요.
변기 수리업자가 와서 뚫고 보니
그 안에 플라스틱 로션병과 전기 선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1. 변기 뚫는 비용으로 160,000원이 합당한지요.
간이영수증으로 집주인과 협의 없이 청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제가 모두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요.
2. 전에 살았던 세입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주소도 모르고요.
카톡도 무응답에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전 세입자가 그랬으리라는 심증은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입자가 이렇게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요.
이런 일로 경찰서에 수배 요청을 할 수도 있나요?
3. 부동산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텐데
전 세입자 연락이 안되니 확인후 전 세입자에게 비용청구 부탁을 해도 나몰라라 합니다.
중개시에 중개시설물 확인 의무가 있지 않나요?
4. 만약 전 세입자와 연락이 안되어 비용을 집주인인 제가 물게 된다면
제가 100% 모두 물어야 하는지요.
물론 중개시 꼼꼼하게 확인 못한 집주인인 저도 책임이 있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도 약간의 책임이 있을 것도 같고
중개한 부동산도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임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관련 법규가 담긴 내용이 있는 판결?이나 내용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에 2007년 입주 32평 새 아파트에 돈이 없어 저희가 입주하지 못하고
반전세를 주었어요.
자주 월세도 밀려서 전화를 하면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5개월까지 밀려도
제가 은행 담보대출 이자를 못내 가산금을 추가로 지불해 가면서까지 형편을 봐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후 재계약시 전월세금이 올랐어도 올리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 맞춰 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현재 반월세 주는 곳을 전세로 바꿔서
내놓았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자주 월세를 밀리기도 하고 내 형편도 그러니
충분히 어려운 사정을 봐줬다 생각했는데도 섭섭했나 봅니다.
새아파트인데도 짐도 너무 많고 집을 지저분하게 써서 다른 곳보다 천만원 가량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아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