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시에도 중도금 주는 건가요??

세입자 조회수 : 5,426
작성일 : 2014-03-01 19:11:07

 

살던 집을 팔고 전세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원하던 아파트에 전세가 귀하고 아이 학교때문에 마냥 기다리기 뭐해서

평균 전세가보다 2000만원 비싸게 나온 전세를 걍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잔금치루기 전에 중도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전세는 그렇게 안한다니깐 집주인이 본인이 변호사인데 무슨 법률상 5억 넘는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한다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도 사사건건 까탈맞고..ㅜㅜ

이사하기도 전에 벌써 피곤하고..왠지 속은 거 같고 속상하네요..

 

원래 5억 넘는 경우 전세라도 중도금 내는 거 사실인가요??

IP : 59.12.xxx.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그런게 어디 있나요?
    '14.3.1 7:45 PM (182.210.xxx.57)

    변호사 맞아요? 어디서 사기까지 치고
    중도금 약정하면 가능하지만 중도금 주고 잔금치르전에 임대인 은행에 담보설정하면 님은 후순위 되는거예요.
    그런 집 조심해야 합니다.
    아님 중도금 약정하면서 추가대출 안된다고 특약을 넣던지요.
    별 이상한 인간 다있네요.

  • 2. 그리고
    '14.3.1 7:48 PM (182.210.xxx.57)

    그런거는 중간에 부동산 중개사가 해결해줘야죠.
    중개비 날로 먹으려고 하네요.

  • 3. 원글..
    '14.3.1 8:01 PM (59.12.xxx.52)

    변호사인건 확실히 맞는 듯했어요..집보러 갔을때 명판있고..사법고시 합격증 같은 거 걸어 놨더라구요..
    계약하는 날 보니 융자는 하나도 없는 집이었고..중도금이 얼마 안되긴해요..2천 정도..
    그래서 걍 그러려니 했는데 계약하는 중간중간 완전 이기적으로 본인 들 위주로..특약에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만일 자기들이 매매하면 집을 최선을 다해 보여준다-라고 적자느니..도배도 실크벽지 아님 새로 하지 말라느니...일단 애 학교때매 시간을 끌기 뭐하고 집도 남향에 융자 없고 해서 하긴했는데 생각할수록 얄밉고 그렇네요.. 전세는 첨이라 잘 몰랐는데..저도 특약에 잔금일까지 대출 안된다고 쓸 걸 그랬나봐요..ㅜㅜ

  • 4. ...
    '14.3.1 8:02 PM (218.48.xxx.120)

    전세 게약시 중도금 준 적 없어요.

  • 5. 원글..
    '14.3.1 8:10 PM (59.12.xxx.52)

    아참..또 궁금한게..제가 약간 비싸도 그집을 한 이유가 융자가 하나도 없어서 인데..

    특약에 언급이 없을 경우 제가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다 치루고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사이에

    그 주인이 융자를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님 불가한가요??

  • 6. ...
    '14.3.1 8:35 PM (180.69.xxx.142)

    제가 반전세 주며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중간에 1억을 받았네요
    우선 세달후 이사하기로 했는데 전에 살던집이 계속 안나간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달후 사람이 나타났는데 원하는 이사날이 한달도 안남은 사람이었어요
    한달동안 안나가 애태워서 짐을 이사짐센타에 맡긴다하더라고요
    저는 도배와 화장실 싱크장 붙박이장 등 고칠부분이 있어 5일정도 먼저 이사하려고 준비했는데 한달이 당겨지니
    돈준비에 차질이 생겨 1억을 먼저 해주면 3일전 비워주고 안되면 당일 이사한다했어요
    다행히 먼저 주셔서 3일전 빼주고 2박3일 빡세게 집고처 원만히 이사했지요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한달을 호텔살라했다고요

  • 7. ,,,
    '14.3.2 6:02 PM (203.229.xxx.62)

    융자 받을수 있어요.
    원글님이 융자가 없어서 그집을 선택 하셨으면 계약서 쓰실때
    그 조항을 쓰셨야 해요. 잔금 치르전에 융자를 받을시 해약 한다든지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배상을 한다 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553 한*희 "죽마스터" 어때요?? 6 궁금 2014/03/10 2,619
359552 저한테 항생제 약, 항생제 주사 너무 많이 주는것 같아요 6 병원 2014/03/10 5,719
359551 오래된아파트 재건축하기 전에 팔아야 하나요? 10 선택 2014/03/10 8,248
359550 할배들 스페인 여행 비행기 안 8 .... 2014/03/10 4,864
359549 횡단보도교통사고 사고접수했어요.. 교통사고 2014/03/10 848
359548 응급남녀 국치프 진짜 의사같아요 14 야콥병은내일.. 2014/03/10 3,400
359547 탐욕의 제국 보고왔어요. 5 힘내세요 2014/03/10 1,739
359546 집을잘못 샀나봐요...앞뒤로 막힌집 ㅠ 5 아흐 2014/03/10 4,328
359545 지난 봄에 입던 밴딩스키니가 터지려하지만 1 마흔셋 2014/03/10 690
359544 자켓 브랜드 좀 알려주셔요. 1 자켓 2014/03/10 785
359543 용산역 주변에서 스터디할 장소 없나요? 2 용산 2014/03/10 3,772
359542 시스템 여성옷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가 없나봐요. 4 봄날 2014/03/10 2,131
359541 교복이 일주일만에,, 5 신입고딩 2014/03/10 1,267
359540 정봉주의 전국구 3 - 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1 봉주르봉도사.. 2014/03/10 612
359539 한이십년 소비스타일 맘먹고 바꾸신분 조언좀요 7 ... 2014/03/10 1,507
359538 일제시대 동전과 보험증서가 있는데요 1 동전 2014/03/10 2,105
359537 전업주부님들~계절 바뀔때마다 옷사게 되지않나요?ㅠㅠ 11 나만? 2014/03/10 3,035
359536 새로운 이웃들 1 2014/03/10 622
359535 꿰맨상처 실밥뽑을때요 2 상처 2014/03/10 3,816
359534 쇼핑어플 처음써보는데 ㅋㅋㅋㅋ 베라퀸 2014/03/10 477
359533 초등 방과후 미술 시켜보신분들 괜찮나요? 3 초등 2014/03/10 1,263
359532 PMP 구입하려는데 2 인강때문에 2014/03/10 670
359531 배에 붙이는 핫팩 어디 제품이 좋나요? 1 .... 2014/03/10 1,075
359530 혼자알고있기아까워서요 글 중..영어공부방법.. 4 타도에요 2014/03/10 2,004
359529 외국코스트코구경할만할까요? 10 캐나다코스트.. 2014/03/10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