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을 팔고 전세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원하던 아파트에 전세가 귀하고 아이 학교때문에 마냥 기다리기 뭐해서
평균 전세가보다 2000만원 비싸게 나온 전세를 걍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잔금치루기 전에 중도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전세는 그렇게 안한다니깐 집주인이 본인이 변호사인데 무슨 법률상 5억 넘는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한다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도 사사건건 까탈맞고..ㅜㅜ
이사하기도 전에 벌써 피곤하고..왠지 속은 거 같고 속상하네요..
원래 5억 넘는 경우 전세라도 중도금 내는 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