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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자꾸 밀리고 전화번호를바꾸는데

조회수 : 3,481
작성일 : 2014-02-28 18:28:58
월세기간은 만기가 6월이구요
몇개월전부터 월세를 밀리는데
전화번호를 두번이나 바꿨네요
현재 번호 모르는 상태..

세입자가 부동산 하신다는데
번호 자꾸 바꾸고 하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저희도 월세 살고 있어서 타격이 좀 있거든요

복비를 좀 물더라도 다른 세입자 구하고 싶은데
만기전이면 이사비용 저희가 물어줘야 하나요?

만기까지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그냥 있는게 나을까요
IP : 1.229.xxx.1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전인데
    '14.2.28 6:46 PM (175.200.xxx.109)

    보증금에서 제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복비 물면 님만 손해잖아요.
    다음 세입자도 월세 안밀린다는 보장 없구요.

  • 2. 일단 내용증명을
    '14.2.28 6:51 PM (210.97.xxx.31)

    보내두시는 게 낫겠네요.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가 밀리고 있다는 것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 불가라는 것도 알리고(제3자가 알게함)
    그리고 내용증명을 주소지로 보내서 언제부터 월세가 밀리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는거(보증금에서 제할거 또는 기타 등등)을 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류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받는 쪽에서 내용증명을 받고 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고 과하게 화낼 수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도 한번 염두에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 3. .....
    '14.2.28 6:55 PM (124.58.xxx.33)

    보통 사람들이 세입자나 집주인들이나 내용증명 받으면 불쾌해 하는건 맞아요. 인터넷에선 내용증명 보내라고 권하는 글들 많이 봤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빡빡하게 일처리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진 저는 전혀 못봤구요. 저도 내용증명 보낸적도 없고, 앞으로도 남에게 내용증명 보내지도 않을 생각이예요. 왜냐면 문자로 남겨도충분히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님은 내용증명 보낼수밖에 없겠어요. 세입자 전화번호를 모르니 연락을 취할수가 없으니까요.

  • 4. ....
    '14.2.28 7:16 PM (121.181.xxx.223)

    보증금에서 나중에 이율까지 계산해서 제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 5.
    '14.2.28 7:26 PM (1.229.xxx.187)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이자 참고할게요 감사해요
    저번 연락처도 저희에겐 알리지도 않고 바꿔버려서
    부동산아줌마가 집에 가서 알아낸 번호였는데
    이주도 안되서 똑같은 상황 반복되니 나가라고 해야할것 같애요

  • 6. 빨리
    '14.2.28 9:12 PM (122.32.xxx.37)

    내용증명 보내시고 받지 않거나 기일(보름정도)이 지나도 연락과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두번에서 세번은 보내셔야하고요.
    중개부동산에도 말씀해놓으시고 법무사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관리비나 공과금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고요.
    미납되어있다면 이또한 보증금에서 제하셔야해요.
    얼마전에 띄엄띄엄 6~7개월치밖에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던 세입자를
    사정이 있어서 미루다가 만3년만에 내보냈어요.
    관리비도 한두달치만 내고 살아왔고 공과금도 몇십만원씩 밀려있었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번호를 바꿔가며 따돌리는 거라면 내용증명 2회 발송후
    바로 법무사를 통하시는게 빠르세요.
    법무사비용과 각종 집행비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자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법무사에서도 그나마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내보낼 수 있다면 다행인것이고
    법원가기 전에 나가준다면 고맙다 생각하고 너무 박하게 하지 말라고 조언들었어요.
    보증금을 다 제하고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 이사비용이 없다고 하면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내도록 공탁금을 걸게도 해요.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세요.
    전혀 다른 남이 들어와 살면서 점유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다시해야하는 상황도 많아요.
    저는 추석과 연말 판사들의 인사이동 설이 끼면서 만5개월만에 겨우 명도소송일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빠르면 2개월이지만 오래걸리면 6개월이고 혹시 물건 놔두고 야반도주라도 하면 골치아파져요.
    게다가 쓸데없는 물건 몇개 남겨놓고 도망가면 그걸 또 컨테이너를 빌려서 원글님이 보관하시다가
    수개월 걸려 경매에 붙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루빨리!!!

  • 7.
    '14.2.28 9:46 PM (1.229.xxx.187) - 삭제된댓글

    윗분 자세한 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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