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경 모 카드사에서 전화와서
인터넷 실명인증이나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문자 주는 서비스 무료로 써보고 해지하라길래
안한다고 했는데...
오늘 명세서 보니 3300원 결재가 되었어요
전화 해 보니 다음달에도 3300원 나온다 해서 일단 해지하고
난 그런 서비스 안한다고 했다고 항의 했더니 녹음파일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
녹음파일을 들려주는데
애매한게, 제가 처음에 필요 없다고 하기 싫다고 했는데
상담사가 홈페이지에 가서 인터넷사이트실명확인 한 내역을 한번 내역만 확인하고 해지하면 된다고
무료기간 지나면 대부분 자동연장 되던데 그런거냐고 제가 물었는데
거기 대해서도 홈에 가서 쉽게 해지 할 수 있다고만 답(유추하면 자동연장된다는 거긴 하죠)
하면서 일단 지금은 무료체험기간이니깐 문자로 인터넷 실명확인한 내역 바로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3개 불러달라고 했어요
제 실명 불러주고 주소 맞냐고 하면서 주민번호 뒷자리 부르라니 에스카드가 맞긴 맞구나 싶어
불러줬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게 서비스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하네요
분명 유료결재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은 없었는데, 전화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결재의사를 표시한걸로 되나 봐요
그래서 녹음 파일 다 듣고 정확하게 유료결재하겠다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고,
그 서비스에 대해 한번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용한 적도 없다고 항의해서
결국 6600원에 대해 환불받기로 처리 되었습니다
얼마전에도
케이블 서비스 남은 약정기간이 없는데 2년이 남은걸로 고지서 날아오길래
전화를 했는데
중간에 디지털로 전환된다고 동의하냐고 전화를 했는데 그 동의 한 날로 부터 다시 약정기간이 시작된다는
이상한 논리의 상담사 답변에
녹음파일 확인하고 다시 전화해 달라고 요청
당연히 디지털전환에 대한 동의만 했지 약정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약금 10여만원 뜬 거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요즘 전화를 통한 여러가지 결재관련 계약 관련 통화할 경우
다 녹음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니
혹 저와 비슷한 문제 있으신 경우 소액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전화해서 녹음파일 들려달라고 확인하시고 환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