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용한정보) 교통사고 대처법

... 조회수 : 4,076
작성일 : 2014-02-28 13:22:16

이글을 작성한 계기는 여러분들이 무슨보험에 들었던지간에 유용한글입니다

 

단, 사고를 당했을시 보험사 직원과의 조우에서 쫄지않기를 바랍니다

즉, 이 대처법을 모르면 내가 내돈내고 사용한 보험사의 직원에게 휘둘리거나 혹은 주객전도로 보험사직원이 환자앞에서 떵떵거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무지해서이고 해결방법은 피해자가 유식해져야됩니다


 


 

1. 당신이 원하는 병원을 가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립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세요

게임할때는 장사꾼의 "제시요"를 욕하면서 현실의 장사꾼 "제시요"에는 덮석 무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유인즉슨 경험이 없기때문입니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당하겠습니까? 많아봐야 2~3번정도 사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정장빼입은 전문가 냄새풍기는 보험사직원의 "제시요"에 대다수는 당합니다

500받을꺼 "100정도?"라고말하는순간 당신이 받을수있는 보상금의 최대값은 150으로 바뀝니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150은 받을수있다고 말하면

환자 가족/본인들은 아이구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넙죽 절하는게 태반

절대 입다물고 치료받으세요


 


 

3. 보험사 직원에게 호구잡히지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당신을 호구로 보는순간 당신이 받을수있는 합의금이 깍입니다

아는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직원이 팔짱끼고 합의테이블에 앉느냐 대가리 박고 합의테이블에 앉느냐는

당신의 지식수준에 달렸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만만하게 보이는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당하게됩니다 보험사와같이 칼같은 계산집단에서 인심이라는단어는 찾아볼수없습니다

고로 "제가 인심써서 합의금 더 쳐드리겟습니다"라는말은 그냥 개소리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4.보험쟁이들의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대표적거짓말이 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를 받을수있다"

"병원에 오래잇는건 병원배불려주는것이다"

"받을수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준다 고로 니가 병원에 오래있을수록 니가받는돈이 줄어든다"

이위에 3대 거짓말 이니 속지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병원에서 4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입니까? 병원에서 2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입니까? 보험사직원들의 '하루라도빨리 병원에서 빼내기' 작전에 속지마세요

뒤로는 피해자 병원치료 제대로 안받음 이라고 법원에 조정신청넣을께 뻔한놈들입니다

나중에 가서

4-1

"지금 퇴원하는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라"

이게 가장 조심해야될점입니다

당신이 나중에 다시아퍼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순간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명하는꼴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보상받을길이없습니다

4-2

"그렇게 못믿으시겟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나중에 장애생기시면 이문서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상도 해드리죠"

이것또한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위한 독사같은 거짓말일뿐입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합의한이후 후유증발생시에 책임지고 보상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없음ㅋㅋ

당신이 나중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한쪽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이 한문장을 법원에가서 판사앞에서 의학적지식과 판례를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 설명할수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해도 좋습니다

4-3

"변호사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시는일도 지금 멈췄을꺼 아닙니까 합의보시죠"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조정을 귀찮게볼게 아닙니다. 필수로봐야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종종 조정신청을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5~6배이상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당신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있습니다


 


 

5. 그래..그럼 합의는 언제하냐?

보험사 직원이 당신의 입원실에 와서 "님 제시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 당신은 알꺼 알았으니 "어이 보험사 양반? 어디서 게아리를 타고있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보험은 2년이다 고로 합의를 빨리해야겠다는 

우리나라사람 특유의 빨리빨리 생각은 버리세요

일찍 합의에 이끌어내는것이 보험사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합니다

이유는 말안해도 알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의 진단을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 누워있으세요.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야 그게낫습니다. 평생고생하기싫으면 일단 한달은 누워있으세요. 그리고 협상하세요

교통사고 당해본사람은 알겟지만 보통 사고를 당하는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당신의 몸을 관찰하세요.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의사한테 어필하세요


 


 

6.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당신을 호구로 아는순간 당신이 받을수있는 보험비는 줄어든다고 앞서이야기했듯이

그런 수박겉핥기 식으로 아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입니다

6-1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당신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액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의한 보상금액 이라고 구라를 까겟지요 ㅋㅋㅋ

대응법은 ".이건 당신 라면끓을때 라면받침으로 쓰고 법원의 예상판결액 내놓으셈ㅋ"

6-2

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은 집어치우고 초과심의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가지고이야기합시다

라고하는순간 당신을 호구로 볼수없으며 그 보험사 직원의 인사고과점수는 안좋게됩니다

6-3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갔을경우 의 비용의 80%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라던가 이리저리 시간적 계산을 때린 비용의 80%이니 보험사가 처음에 당신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수있는 보험금에 비해서 아주많이 적습니다

6-4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병1신같이 초과심의비용을 산정하기때문 영구장애가 한시적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부분이 많기때문입니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직원이 당신에게 큰절하고 합의봅니다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됩니다.

 앞서말한것처럼 당신이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8. 당신이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저것 싸인을 요구할텐데 거기잘보면 "나호구요"란에는 사인하지마라

"진료기록열람동의" = "나호구요"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됩니다. 열람을 동의하는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지들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지을겁니다


 


 

9. 이러한 내용을 대충적으로 알고있음에도 널 호구로보고 자꾸 미끼를 던진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좆같이 행동하면 좆같이 대우해라 상관없다 "너거 팀장 말고 부장나오라고해 !!!"를 밥먹듯이하세요

그리고 회사의 내부 감사실에 전화해서 민원넣으세요




 

10.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수밖에없는 언변과 대화능력 혹은 이빨능력을 지닌놈들이 보험쟁이들입니다

절대 당신친구가 아니며 당신편은 더더욱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등쳐먹는 놈들이 보험사직원임을 인지하기바랍니다

 

 

 

 

 

[출처:일간베스트저장소]

 

 

IP : 222.235.xxx.3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8 1:25 PM (218.156.xxx.248)

    출처 땜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확 의심스러움.
    벌레들이 사람에게 도움되는 걸 올리다니.

  • 2. ...
    '14.2.28 1:31 PM (222.235.xxx.32)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보는지 밑에 글이 올라와서 글을 퍼왔네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64520&page=3&searchType=&sea...

  • 3. ^^
    '14.2.28 1:40 PM (175.123.xxx.121)

    첫댓글처럼 출처가 참 껄끄럽네요

  • 4. ss
    '14.2.28 2:15 PM (121.159.xxx.155)

    참고합니다

  • 5. 교통사고대치
    '14.2.28 2:59 PM (116.32.xxx.132)

    잘 읽어 봤습니다~~

  • 6. 첫 번째
    '14.2.28 4:10 PM (183.103.xxx.42)

    댓글에 격하게 공감.

  • 7. 긴허리짧은치마
    '14.2.28 8:28 PM (124.54.xxx.166)

    자동차보험손해율올라가는게 보험사엔손해가 아니에요
    그손해 고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죠
    할증의 이름으로
    이런 쓰레기를 정보라고 쓴 사람 펴 나르는사람
    할증에서 자유로울까봅시다 그 죄
    다 본인과 자식들한테갑니다
    멀짱한 인간들이 보상합의 몇푼더 받으려고 사진찍고 입원하고 진짜 추잡시럽게.

  • 8. 교통사고
    '14.2.28 10:07 PM (211.207.xxx.178) - 삭제된댓글

    참고합니다.

  • 9. ㄴㅁ
    '14.2.28 10:27 PM (175.115.xxx.94)

    교통사고 합의하는법

  • 10. 앨리
    '14.2.28 10:45 PM (223.62.xxx.48)

    교통사고 합의법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1. ,,,,
    '14.3.1 11:56 PM (211.49.xxx.192)

    감사합니다 저장해야겠네요

  • 12. 길손
    '14.3.2 10:15 AM (211.177.xxx.123)

    교통사고처리법
    저장합니다

  • 13. ...
    '14.4.26 2:34 PM (58.148.xxx.196)

    자동차보험 정보 감사합니다

  • 14. 복진맘
    '14.5.21 10:38 PM (112.150.xxx.97)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15. ..
    '14.12.4 12:20 AM (203.128.xxx.47)

    교통사고 합의 대처법

  • 16. 에이레네
    '15.12.6 9:14 PM (116.126.xxx.156)

    저장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229 스페인 여행 일정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8 넬신곡나왔어.. 2014/02/28 2,149
356228 일본인이 케익 만드는 곳이나 맛집 4 --- 2014/02/28 1,445
356227 이사왔는데 화장실에 담배냄새가 가득해요 ㅠㅠ 9 . 2014/02/28 4,131
356226 요가의 좋은 점, 무엇이 있을까요? 10 Yoga 2014/02/28 5,840
356225 기초 수급자 대상자 아닌사람들도 신청해서 얌체짓하는 18 인생 2014/02/28 3,967
356224 알기쉬운 우주의 크기라네요 4 달에라도 가.. 2014/02/28 1,580
356223 시댁이랑 평생 인연끊고 사는 사례 있나요? 며느리가요... 18 궁금 2014/02/28 9,071
356222 스포츠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1 운동 2014/02/28 1,066
356221 개 산책할때 앞만 보고 걷는거 아니지요? 9 개산책 2014/02/28 1,259
356220 큰아빠가 뽀뽀를 좀 했기로서니 43 2014/02/28 13,034
356219 1.8L 되는 이런 식용유 어디다 옮겨담아 쓰세요? 6 대용량 식용.. 2014/02/28 1,076
356218 대학로 한정식집 2 궁금 2014/02/28 1,537
356217 윤은혜 원래 갈색피부아니었어요? 9 .. 2014/02/28 3,332
356216 아니 정덕희 이여자 tv에 나오네요~ 11 뻔뻔 2014/02/28 7,469
356215 지퍼 백으로 포장이 된 제품이 많았으면... 4 지퍼백 2014/02/28 876
356214 비비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6 저. 2014/02/28 1,350
356213 유료결재 환불받았어요 카드사 2014/02/28 605
356212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가 회사에서 승진 했을때,,, 9 엄마 2014/02/28 3,159
356211 과일싫어하는사람 18 ... 2014/02/28 3,053
356210 휜다리 교정기 스타일렉스 써보셨나요 3 씽씽이 2014/02/28 3,098
356209 성당에 다니려고 합니다. 준비기간에 읽을 책 추천해주세요. 그리.. 5 예비신자 2014/02/28 848
356208 외국 여행준비할때 안타까운 경우 18 ........ 2014/02/28 4,513
356207 딸기는 큰 게 맛있나요? 12 2014/02/28 3,104
356206 요즘 오설록 차에 빠졌어요. 7 차 좋아해요.. 2014/02/28 2,080
356205 오래 놔둔 불린 미역 먹을수 있나요? 3 초보주부 2014/02/28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