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낮 동안은 회사에 매여 있느라 도저히 글 쓸 형편이 안되어요.
틈틈히 댓글들은 읽었고, 새로 글 써주신 분 글도 읽고, 거기에 달린 댓글도 읽었구요..
우선,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얼토당토 않게, 자작이니 소설로 몰아가시는 분들.....
이번 일로 보니까, 사람들이 참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잘못된 정보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대로만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알았네요.. ㅎㅎㅎ
뭐 이게 중요한건 아니구요.. 그런 얘기하다간 정작 해야될 얘기가 산으로 갈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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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을 듣고, 오늘도 좀 알아봤어요.
우선, 동물보호연대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간사님(?)이 말씀을 듣고선 잘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동물보호연대에 연계된 변호사님은 안계시냐고 여쭤보니까, 알아보시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3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동물보호연대에 연계된 변호사님께 여쭤본 결과, 어제 제가 여쭤본 변호사님들과 동일하게,
제가 목줄을 하고 있었고,
저희 개가 할머니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넘어지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라고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20분 정도 있다가, 간사님(?)도 제 사정이 딱하다 싶으셨는지 다시 전화 주셔서,
권익위원회 동감(?)..( 아 사무실에 적어놨는데 지금은 명칭이 생각이 안나네요..)
아무튼 거기가 소수의 인권을 위한 변호사님 모임이니 거기에 전화 한번 해보라고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그곳에도 전화를 했는데요...
거기는 인권을 위한 곳이라 그런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은 못했구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전 총 4분의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1. 교회에 아는 변호사님 (우리 책임)
2. 아는 오빠 선배의 친구분인 변호사님 (우리 책임)
3.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 (책임 없음)
4. 동물보호연대에 연계되어 계신 변호사님 (우리 책임)
왜 제가, 여기서, 저희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이리도 설파해야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ㅎ
보통 아무 법률사무소나 전화해서 상담을 하면,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다른 소송 일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몇 번 들락거려봐서 잘 알거든요..
대개는 사무장이 응대를 하는데, 자기네 돈이 될만한 사건이나 좀 관심을 가져주지.. 이런 상담은 좀 아주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경험상...
그래서, 이번엔 꼭 변호사와 직접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우선, 교회에 계신 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봤고, 지인 동원해서 건너건너 아는 분께 전화드려 문의 했구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해주시는 분은 제 느낌상으론 아주 건성이셔서 좀 신뢰가 안갔어요.
그리고, 오늘 전화드린 동물보호연대가 있구요..
다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건, 목줄을 했건,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건 간에,
중요한건 할머니가 우리 개 때문에 넘어지셨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라는 거에요.
저희가 유책인 이유는, 목줄을 했더라도 개를 잘 관리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거죠..
처음에 제가 82쿡에 글을 올렸을 땐,
우리개가 직접적으로 할머니를 밀친 것도, 할머니를 문 것도 아니고, 우리 개 때문에 놀라셨다고는 하나,
혼자서 넘어지신건데.. 도의적으로 병원엔 모시고 갔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시니.. 우리가 왜 본인 넘어지신걸 책임져야 하나???
란 생각에서 였어요..
아니.. 이 정도 해드렸으면 됐지.. 원래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셨고.. 넘어지신건 본인 책임 아닌가????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란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법대로 대처하려고 했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봐 여기에 여쭤본거구요..
그런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도의적 책임도, 법적인 책임도 저희에게 있는거였어요.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 할머니가 일부러 넘어지셨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저희 개가 직접 접촉하진 않았지만, 저희 개 때문에 할머니가 넘어지신걸 저희는 인정하구요..
댓글 중에, 갑자기 저렇게 쿨하게 나오다니 자작극 소설이 의심스럽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법이 저희 잘못이라고 하니, 그냥 그 시점에서 다 납득이 됐어요..
처음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억울하단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개 때문에 그리 되신거고, 법적 도의적 책임도 저희에게 있는거고, 나이드신 분이시니까 뼈에 금이 갈 정도로 넘어지셨으니 얼마나 아프실까 싶고, 거동이 불편하시니 입원하고 싶다, 물리치료 받고 싶다는 요구가 정당한 것이고, 저희는 그 요구를 당연히 들어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거란 생각이 드니..
마땅히 해드려야 할 걸, 할머니를 나쁘게 매도했던게 오히려 죄송하더라구요..
법적 책임이 저희에게 없는데, 할머니가 그리 나오시면 완전 억울하겠지만..
법은 목줄을 하건 안하건, 터치를 하건 안하건, 원인제공자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0%라는데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변호사들의 100%는 아마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거지, 말그대로 100%라는건 아닐거 같아요.
퍼센티지를 따지고 들어가는건, 피해보상을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소송할 경우에, 정확한 %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는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진 안할거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보려고해요..
만약 합의보는 과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남편 분이신가 본데, 할아버지가 개의 습격을 받아서 이리됐다고 그러신다고..;;;;;)가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시면, 그 땐 저희도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처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방범용 CCTV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건화시켜서 수사가 들어가야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아니면, CCTV요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 등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고 하네요 ;;;;
지금은 이 CCTV를 어떻게 입수해야 하나.. 보존 기간이 28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의 고민이에요.. ㅎ
혹시 경찰이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ㅎ
아래 친지 분께 여쭤보시고, 변호사 사무소 4군데 전화했는데 다 책임없다고 한다고 하신 분..
앞뒤 정황 다 제대로 설명하시고 문의 하신건지...? ㅎ
전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네요.. 혹시 우린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혼자서 그냥 넘어진거라고 하신건 아니신지..???
만약 아니라면, 다른덴 다 됐고, 대형 로펌에 계신 친지 분께 꼭 상담 의뢰하고 싶습니다.
꼭이요...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글은 너무 매도하고 단정지어가면서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좀 불쾌했어요..
그 외에도 댓글로 매도하신 분들께도 전 꼭 사과받고 싶네요..
저번 글에 댓글에도 달았지만, 법이란게 저희 상식과 참 많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구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상식선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꼭 따져보셔야 할 거에요.
이번에도 저희가 잘 모르면서, 할머니한테 법대로 하겠다고 큰소리 쳤으면 어쩔뻔 했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런 케이스가 악용될 소지가 아주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만약에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신다면, 우선 경찰을 부르셔서 확실히 사건화시키시는게 좋으실거 같아요.
자해공갈단 같으면 경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런지... 형사처벌 받게 될텐데..
만약 의심스럽다면, 철저히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싸워야겠죠..!
그리고, 그런 자해공갈단은 상습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되어있어요.. 보험 사기처럼..
그래도 법은 사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 앞글에도 썼듯이.. 법이 이러하니,
견주분들께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책하실 때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라구요..
절대 목줄 풀어서 다니시지 마시고, 사람들 지나갈 땐 반드시 목줄 짧게 잡으시구요...
이번 일 때문에 여러가지 알아보니.. 영국에서도 핏볼테리어(?)에게 물리거나 다치는 상해 사건이 많아서 개보험을 의무화했다가 백지화시킨 일이 있더라구요..
개가 병 걸린 것에 대비한 보험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인한 송사나 배상이 빈번해서 그것에 대비한 보험이요..
그런 보험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글에서 개 무서워하시는 분께 쓴 글은..
전 개가 물까봐 막연히 무서워하시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였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니.. 본능적인 무서움인거네요... 몰랐어요..
그게 어떤 무서움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었어요..
아직도 제가 소설을 쓰고있다고 매도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사진 올리는 곳에 이번 사단의 주인공 얼굴을 살짝 공개할까해요.. ㅎ
사진 찍을 당시(5개월) 이쁘단 생각 안들었는데, 이번 일로 미운 정이 좀 들고나니 해맑은 얼굴이 좀 웃겨보이네요 ㅎㅎ
그래도 의심스러우신 분은 정신과를 가보시거나, 딱 한분만(너무 전화해대시면 그곳에 민폐니) 동물보호연대에 전화하셔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ㅎㅎ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