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비방글 작성한 일베 "몸으로 때우겠다" 자택에 빨간딱지대구지방법원 유체동산 압류 결정…강제집행해 경매처분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2382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인터넷상에 비방글을 작성해온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집에 '빨간딱지'가 붙는다.
지난 2013년 7월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A씨를 상대로 비방글을 작성해온 회원 B씨는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하자 "몸으로 때우겠다"며 "민사소송을 걸테면 걸어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형사소송에서 벌금 30만원이 확정됐고,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지방법원은 민사소송에서 B씨에 대해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판결은 2주가 되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20일 A씨를 상대로 비방글을 작성한 회원 B씨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체동산압류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빨간딱지를 붙이고, 이에 대해 경매처분을 통해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는 조치다.
여기서 A씨는 이계덕 기자입니다.
2단계:
명예훼손으로 형사벌금 30만원 내고 배째라 하는 일베충에게 민사소송제기, 600만원 배상판결 후 재산이 없어 유체동산 가압류 시행. ㅋㅋㅋㅋ
일베충이 이계덕기자 근거없는 비방글을 싸지르자 소송 걸었고
형사소송에서 벌금형 후 민사소송 걸어 6백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돈을 안줘서 압류. 저걸로는 6백이 안되어 연례행사로 계속 털거라고... ㅋㅋㅋ
쓸만한건 시민단체에 기증하고 나머진 부순다고 합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