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755 봄 타는 분들 계신가요? 1 2014/02/25 609
356754 채린이 말이에요 19 알바 아님ㅋ.. 2014/02/25 4,371
356753 이 공간을 뭐라 부르는지 알려주세요.(부엌) 5 포리 2014/02/25 2,851
356752 아프고 난 뒤 힘이 없어요...ㅠㅠ 5 .... 2014/02/25 1,579
356751 강릉여행가요! 소고기맛집있나요? 3 강원도 2014/02/25 1,895
356750 야매’ 증거로 중국 격노케 한 韓 검찰, 선거개입 수사 때는? 대선공신 2014/02/25 533
356749 아이핀인증 아이핀 2014/02/25 463
356748 국제앰네스티 “취임1년, 한국인권 악화” 박대통령에 서한 2 엠네스티 2014/02/25 514
356747 만세 모양 선인장 이름 좀 알려주세요. 2 선인장 2014/02/25 1,135
356746 시어머니와 남편 연락...집착,,,? 11 help 2014/02/25 4,631
356745 다들 속옷 어디서 사세요?! 5 속옷 2014/02/25 2,589
356744 울스웨터 세탁 질문 드려요 1 해외직구초보.. 2014/02/25 1,371
356743 제왕절개하면 출산의 고통이 없나요? 18 2014/02/25 6,699
356742 82회원님들 지혜 좀 주세요. 3 고민 2014/02/25 605
356741 엄마,, 있잖아,, 2 감동맘 2014/02/25 998
356740 누르는 사람 없어도 초인종이 혼자 울리기도 하나요? 3 무서워여 2014/02/25 1,477
356739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VS 이사전날? 9 세입자 2014/02/25 17,699
356738 빙상연맹...와..진짜 너무 하네요....카툰이예요 14 Drim 2014/02/25 3,968
356737 배탈이 나면 이럴 수도 있나요? 2 배탈 2014/02/25 871
356736 김연아빙상장..5세훈이 한 짓 박원순에 덮어 씌우는 새누리 종자.. 3 새누리종특 2014/02/25 1,085
356735 전 30대중반 남자인데 저 학창시절때 양아치들은 정이 있었습니다.. 79년생 2014/02/25 1,106
356734 [취재파일] '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 한국 검찰의 붕괴 4 우리는 2014/02/25 895
356733 돈 표기 단위(?)에 대해 2 oilio 2014/02/25 1,726
356732 적금 만료되었는데 예금 이율 높은곳 알려 주세요 5 예금 2014/02/25 2,328
356731 산이나 절 근처에서 하차하는 기차(지하철), 버스 있을까요?(여.. 6 로사.. 2014/02/25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