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585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231 트롬쓰시는 분들 허리보호수납장 어떤가요? 2 질문요 2014/04/13 2,278
369230 줄임말 비냉 물냉도 별로인가요? 8 ... 2014/04/13 1,438
369229 갤럭시 노트3에 관하여 2 ^^ 2014/04/13 1,325
369228 숯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1 행복이 2014/04/13 7,702
369227 육중완 너무 웃겨요.대표곡 좀 알려주소 9 래하 2014/04/13 2,173
369226 건설사들 머리 좀 쓰면 안될까요? 7 fdhdhf.. 2014/04/13 1,704
369225 집에있는 일요일.. 이 몇번 닦으세요? 4 ㅁㅁ 2014/04/13 1,355
369224 말릴때...우찌 해ㅑㅇ하나요? 2 표고버섯 2014/04/13 716
369223 뱃살빼는 최고의 2가지 방법 53 뱃살 안녕 2014/04/13 83,065
369222 학원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3 나도 2014/04/13 1,830
369221 무코타 약 사서 집에서 하는거 미용실에서 받는거랑 효과 같나요?.. 3 ㅇㅇ 2014/04/13 3,689
369220 남산 '불법 탈의실' 세운 박원순에 장애인들 몰려들어.. 3 샬랄라 2014/04/13 1,325
369219 동그랗게 생긴 신발장 사용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4 asif 2014/04/13 1,408
369218 새가 날아든다 7회2부- 아직도 개표부정을 안믿어?(신상철 특집.. lowsim.. 2014/04/13 775
369217 뼈에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5 엄마무릎 2014/04/13 1,489
369216 집에서 스트레이트 하는 거 궁색한가요 15 빗자루 2014/04/13 2,584
369215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진 좋아하는 노래 세 곡 7 고백 2014/04/13 1,424
369214 유자차병 꿀병등 각종 유리병들이요. 5 효소 2014/04/13 2,291
369213 오이지 하얀색 위에 낀겁 2 오이지 2014/04/13 2,032
369212 기상청홈피랑 에어코리아에 보면 미세먼지 괜찮은걸로 나온데 3 저기요 2014/04/13 860
369211 미국에서 피아노 교습 받아보신 분? 7 2014/04/13 1,831
369210 요즘 직구에 빠졌어요 5 .... 2014/04/13 3,386
369209 탈탈 넘 섹시혀유 4 기황후 재방.. 2014/04/13 1,055
369208 발사믹식초 비스무리한 맛낼려면... 2 ,, 2014/04/13 1,097
369207 저도 궁금한 노래 여쭤봐요. 6 또까치 2014/04/13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