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562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2817 현지원소설- 청실홍실 보신 분...-.-;;?? 1 dd 2014/03/23 1,225
362816 고등학교때 짝사랑하던 여자를 36살에 다시만나면 남자들은 실망할.. 15 23일 2014/03/23 8,316
362815 설*수 방판구매시 샘플 최대치 얼마까지 받아보셨나요? 4 . . 2014/03/23 2,058
362814 돈모으려면그어떤데도 관심갖지않고 아껴야되나봐요.. 40 ㄷㄷㄷ123.. 2014/03/23 16,902
362813 마트에서 파는 깐마늘 약품처리? 4 마트마늘 2014/03/23 6,994
362812 20대녀 주방용품 조리도구에 너~무관심이 많아요ㅠ 7 BB 2014/03/23 1,422
362811 자녀들의 군입대는 몇살에 했었나요? 6 82cook.. 2014/03/23 1,326
362810 초등 둘 방학한달 미국 체류 얼마정도 드나요? 5 초등 2014/03/23 1,222
362809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 가보신적 있어요? 10 식당 2014/03/23 6,099
362808 누가 초등고학년이면 다시 일할만하다고 했나요? 34 교육 2014/03/23 8,209
362807 지금 진해에 벚꽃이 폈나요? 3 봄꽃 2014/03/23 1,106
362806 형제복지원..살아남은아이 '한종선' 5 홀로코스트 2014/03/23 3,378
362805 수제버거 맛난집좀 소개해주셔요. . 5 ᆞᆞᆞ 2014/03/23 1,472
362804 아빠어디가는 김진표는 도대체 왜 쓰는걸까요..??? 51 ... 2014/03/23 16,256
362803 빌보 셀리니 시리즈 가격대가??? 3 ..... 2014/03/23 1,499
362802 니트 치마 어떤가요? 원피스겸 치.. 2014/03/23 512
362801 먹어본 중 가장 깔끔했던 치킨 있으세요? 15 치킨 2014/03/23 4,301
362800 진짜사나이 천정명 6 ㄱㄴ 2014/03/23 3,423
362799 천주교인분들께 의견듣고 싶어요. 5 생각 2014/03/23 1,079
362798 부부는 속궁합보다 소비궁합이 중요한 거 같아요^^ 5 이쁘니 2014/03/23 5,215
362797 손연재 선수 국가 서훈점수 몇 점이래요? 11 000 2014/03/23 2,510
362796 나이들면 머리 굵어진다는 말이 5 sl 2014/03/23 1,086
362795 내시경할때 수면마취와 1시간 미만 수술마취하고 다른건가요? 4 심란 2014/03/23 1,707
362794 국제적으로 더욱 악명떨치는 박근혜 국정원 3 손전등 2014/03/23 652
362793 짐볼로 인한 소음도 아랫층에 들릴까요? 1 ... 2014/03/2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