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562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347 사무실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 뭐가 있을까요? 14 식사대신 2014/03/18 3,544
361346 6세 남자아이 유치원 생일선물은 뭘 하나요? 2 어린이집 2014/03/18 6,417
361345 지금 전국이 황사 맞는거죠 ? 7 황사 2014/03/18 1,550
361344 요새 입맛이 도네요. 봄철이 그런 계절인지..? ^^ 2014/03/18 304
361343 백년의 신부 보시나요? 2 ... 2014/03/18 548
361342 19)... 8 2%부족해 2014/03/18 4,487
361341 나라사랑카드 사용 3 사랑 2014/03/18 860
361340 샴푸향기 머릿결에 오래 남는거 뭐가 있나요? 3 샴푸향기 2014/03/18 2,653
361339 집만 좋은 집.. 어떨까요? 18 다락방 2014/03/18 3,584
361338 폼클렌징..얼굴말고 다른용도로 쓸수있나요? 8 ^^* 2014/03/18 1,759
361337 커피 맛있게 먹기.. 3 ㅇㅇ 2014/03/18 1,545
361336 착한 가격에 '광클'… 내수 주름살 3 세우실 2014/03/18 738
361335 학원용 사야하는데요... 2 프린터 2014/03/18 386
361334 요쿠르트제조기 4 인디고 2014/03/18 1,109
361333 원자력 방호법 1 심마니 2014/03/18 1,908
361332 어제 ebs 용서..이하얀씨를 보니.. 7 고민중 2014/03/18 5,016
361331 영어 구 하나 같이 봐주세요 2 dud 2014/03/18 344
361330 리모델링 계획 중인데 방 도배를 검은색으로 6 *.* 2014/03/18 2,450
361329 요즘 날씨에 겨울 코트 더워 보일까요? 4 .. 2014/03/18 1,465
361328 실손,상해보험 잘아시는분 궁금증 해결좀 해주세요 4 강태공 2014/03/18 827
361327 어제 기황후 임주은 입이 좀 이상하던데.. 4 .. 2014/03/18 15,606
361326 아버지 호스피스 병실에 계신데 교회에서 너무 여러번 와요 6 ㅇㅇ 2014/03/18 2,121
361325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마음이 병들어가요.. 9 ... 2014/03/18 2,308
361324 수입 과자 큰 인기.. 국산 과자업체 위협 17 세우실 2014/03/18 4,773
361323 줌바 휘트니스가 뭔가요? 7 하마콧구멍 2014/03/18 4,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