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어머니와 가족의 단위- 앞의 시어머니가 식구냐고 물으신 분께

@@ 조회수 : 2,025
작성일 : 2014-02-25 00:39:26
시어머니는 식구가 아니라 남편의 가족입니다.
식구의 단위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의료 보험에서 자녀는 한 가족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만,
부모는 따로 증빙 서류로 확인 후 포함시키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한 가족의 개념 안에 안듭니다.
확장된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확장된 가족 관계라는 것이 이미 기본 단계를 넘어선 다음 단계의 의미를 갖으니,
한 집에서 살아도 기본 가족의 개념 안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한 집에서 사는 장모도 물론 입니다.

직장내 가족 의료 보험 갖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장된 가족의 개념은 확장시키다 보면 
단위가 너무 커지고 애매해 집니다.

법률적인 해석도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여성의 위치에 대하여 동등해 졌다고하나 
현실적인 생활에서 사회의 전반적으로 시댁의 관계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아무 저항 없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살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처갓집도 가족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생각하는 남자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직장 의료 보험에 장인 장모를 무조건 포함시키는 사위들이라면 
시부모도 가족의 개념에 넣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표면적으로 공평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
판례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소수의 여성분들이 뒤집기에는 현재도 역부족이라서
어느 남자 판사님께 직접들은 말에 의하면 
이혼 재판은 여성에게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무조건 불리하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가족의 단위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IP : 71.186.xxx.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49 AM (59.15.xxx.61)

    네^^ 맞아요.
    그런데 원글님 말 그대로 시어머니께 설명 드리면 알아들으실까요?
    아마 날 식구로 취급 안한다...넘어가실 듯요.
    시부모와 생각의 차이겠지요.
    그 글쓴이의 시어머니는
    시집간 딸에게 1-2억 쏟아부었다는데
    그것도 남에게 헛돈 쓴 것이지요.

  • 2. @@
    '14.2.25 12:57 AM (71.186.xxx.93)

    그 글쓴님은 시어머니께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분이 그분의 남편 분을 인내심을 갖고 개념을 인식시키고, 교육(?) 혹은 설득을 시켜야합니다.
    어쨌든 내 의견을 이해시키려면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내 노력이 필료합니다.

  • 3.  
    '14.2.25 1:07 AM (118.219.xxx.68)

    가족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아이는 2차 구성원이에요.

    시어머니 가족 운운하는 거 보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인간쓰레기.
    2월만 되면 하와이로 한달씩 놀러가면서
    같이 가는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들'.
    부인과 자식은 '가족'이 아니라더군요.. .미친 ....
    결국 애 뺏기고 이혼당해서 자기 가족들과만 남았으니 좋겠다 싶더라구요.

  • 4. ㅇㅇ
    '14.2.25 1:53 AM (211.209.xxx.23)

    똑똑한 글이네요. 짝짝짝

  • 5. ..
    '14.2.25 4:03 AM (118.221.xxx.32)

    법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들은 자기 부모, 형제 조카도 다 가족
    여자들은 남편 아이만 가족으로 생각한다는게 큰 차이고요ㅡ 우리도 그래요
    시부모님도 결혼한 자식 손주도 모두 가족이라 생각하더군요
    생각이 다른데 거기다 대고 구구절절 설명해 봐야 나만 속좁고 이기적인 여자 취급 당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944 이정도 생활이면 한 달 생활비를 대략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11 fdhdhf.. 2014/04/11 4,151
368943 아이친구엄마가 부러울 뿐이인데... 4 2014/04/11 3,158
368942 야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 ㅜㅜ 7 용사님을 찾.. 2014/04/11 1,774
368941 양재 코스트코에 지금 자외선차단 마스크 판매하는가요? 2 ........ 2014/04/11 877
368940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2014/04/11 422
368939 교정후 얼굴변화있었나요? 6 ㅠㅠ 2014/04/11 4,716
368938 출산//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호감 있고 매사 무난한 남.. 2 사랑타령 2014/04/11 1,071
368937 저도 당첨되었어요! 1 2014/04/11 1,598
368936 동생 아이 돌보기 어떨지? 13 동생 2014/04/11 1,764
368935 흠.. 허접이 쓰는 판결의 프로세스 with 계모 사건 6 루나틱 2014/04/11 785
368934 3년된 딤채 고장나서수리불가인 경우 5 앨리스 2014/04/11 3,693
368933 목구멍안쪽이 부은것같은 느낌ㅜㅜ단순 감기일까요? 1 아이고 2014/04/11 1,977
368932 방송국 견학 1 마r씨 2014/04/11 623
368931 강아지 보험도 생겼네요~ㅋ 2 찐순이 2014/04/11 1,964
368930 밀회 6화에서 김희애가 웃는 장면 2 궁금해요 2014/04/11 3,495
368929 도라지청 구입 하실 분들은 3 정보 2014/04/11 2,355
368928 日도 아닌 한국에서.."위안부, 자발적 성매매".. 6 샬랄라 2014/04/11 1,067
368927 무아음악감상실 기억나세요? 17 남포동 2014/04/11 2,455
368926 전두환정권때는 법이 엄해서 살인하면 거진 사형이었는데. 13 전대갈 2014/04/11 1,705
368925 아주 나쁜 피부 가지신 분 중에서 사회생활과 연애 인간관계 좋으.. 12 2014/04/11 9,695
368924 초등학교 모임에서 엄마나이가 너무 젊으면 ..좀 그럴까요 43 2014/04/11 11,486
368923 30대중반분들 어떤 브랜드 입으시나요... 5 ... 2014/04/11 2,489
368922 깡패 고양이의 환영 5 .... 2014/04/11 1,188
368921 서울 근교 당일로 바람 쐴만한 곳 추천해 주세요~ 6 어디? 2014/04/11 2,313
368920 아랫배 통증글에 답주신분 찾습니다 6 조언 2014/04/11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