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고 제 명의로 현재 사는집 한채 있고
소형 아파트 한채 월세주고 있습니다.
매달 90만원씩 받고 있구요.
임대사업자는 아니구요.
이에 대한 소득을 따로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전업주부이고 제 명의로 현재 사는집 한채 있고
소형 아파트 한채 월세주고 있습니다.
매달 90만원씩 받고 있구요.
임대사업자는 아니구요.
이에 대한 소득을 따로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저희 시어머님 월세 받으시고 신고하시더라구요. 아는분이 그쪽에서 일하셔서 도움받아서 매년 하십니다.
시부모님이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한다고 하셔서 다 내시더라구요. 떳떳한거 좋아하시고 법좋아하셔서
^^ㅎㅎ
dma님...
월 90만원짜리 월세 받는 소형 아파트는 서울에 널렸어요.
투자금액 대비 별로에요.
저는 2.2억에 매입했는데 이런저런거 제하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나아요.
집이 두채이시면 내셔야 할듯
월세를 받아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개만 소유하고 월세 받을 때는
비과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월세 내던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그 동안 월세 내고 살았다고 신고하면
(대부분 이사하고 나서 전 집주인과 더이상 얽힐 필요가 없다고 싶을 때 신고를 한다더군요.
살고 있을 때 신고하면 주인들이 월세를 올리기 때문에...)
세입자는 월세 낸 것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집주인은 월세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 기사에서 얼핏 본거라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오피스텔이라 분양 받을때 사업자로 내면 세금 혜택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거의 안내고 월세 받던데...
정 궁금하시면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그분들이 잘 알더라구요.
남편이 있고 남편명의의 집이 더 있는 경우 아니라면, 현재 원글님 상태에서는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될 거예요.
남편은 있고
남편 명의의 집은 없어요.
신고는 하지만 세금은 안 나와요.
그리고 세금납세 대상자면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와요.
원글님 사시는 해당 지역 세무서(그.물건있는 세무서말고 원글님 지역)에 문의하시는게.가장 정확해요.
올해 한시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국민주택규모이하 보증금 3억 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대요.
저도 정보 얻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