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SU "피겨 공식항의 없었다" 빙상연맹 '요청' 실체는?

현실은시궁창 조회수 : 1,563
작성일 : 2014-02-22 19:18:49
(소치(러시아)=뉴스1) 이동원 기자 = '피겨 여왕' 김연아가 2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팔라스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 스케이팅 경기 후 꽃다발과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연아는 144.19점을 받아 전날 쇼트에서 받은 74.92점을 합산해 총점 219.11점으로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2.21/뉴스1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경기의 '편파판정' 논란에 대해 국제빙상연맹(ISU)이 "공식 항의가 없었으며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 친콴타 회장을 만나 경기가 정당하게 치러진 건지 확인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 요청이 공식 항의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SU는 22일 새벽(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에 대한 어떤 공식 항의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우리 판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ISU 규정 확인 결과 항의는 구두가 아닌 심판진과 함께 작성한 공식 서한으로만 가능했다. ISU가 말한 '공식 항의'(Official Protest)는 규정 123조에 의거한 서한 항의를 의미한다.

123조 1항에는 "항의 권한자가 심판과 함께 제한 시간 내에 서한으로 작성해서 넘겨야 하며 해당 심판에게는 100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사례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123조 2항에 따르면 항의 제소 권한은 선수 본인과 선수의 허락 하에 경기 주최 측, 그리고 선수가 공식적으로 소속된 기관에 부여된다.




국제빙상연맹(ISU) 경기 규정(International Skating Union Constitution and General Regulation) 제 123조 1,2항/ 사진=ISU 홈페이지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일하게 공식 항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김연아 본인이 있으며 김연아의 동의 하에 대한빙상경기연맹도 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에 정식 제소를 하게 되면 ISU가 이를 받아들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 항의를 접수할 수 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앞서 김연아 판정 시비를 언급하며 "문제 제기를 하려면 국제빙상연맹을 통한 공식 항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묻고자 대한빙상경기연맹과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22일 오후 5시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공식 전화는 불통 상태다.


    http://m.sports.naver.com/sochi2014/news/read.nhn?oid=008&aid=0003212004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122 시험 운 없는분 계세요? 4 Wiseㅇㅇ.. 2014/04/02 1,242
366121 아이학습지요.. 5 초보엄마 2014/04/02 839
366120 다들 초여름이라지만 전 오늘도 내복입고 일했네요 4 ... 2014/04/02 1,349
366119 부산에 전복요리 무침 회등 맛있는집 꼭추천부탁드려요. 2014/04/02 646
366118 미국 쇼핑 질문 및 소포질문 좀 부탁드려요 5 sooyan.. 2014/04/02 599
366117 30 후반인데 이런 원피스 어떤가요. 56 --- 2014/04/02 11,025
366116 정관장 홍삼정을 물처럼 타서 애들 먹여도 될까요? 5 홍삼 2014/04/02 2,247
366115 박정희 불륜설’ 유포한 주부, 37년 만에 무죄 5 다카끼마사오.. 2014/04/02 1,843
366114 아이오페 에어쿠션에서 곰팡이 냄새가.. 3 엘쥐시로 2014/04/02 1,669
366113 한국어 공부를 하는 외국인을 위한 자료는 어딜 가야 구할 수 있.. 6 진주귀고리 2014/04/02 1,378
366112 북한 무인 항공기가 발견돼도 무관심한 사람들 40 all제정신.. 2014/04/02 3,470
366111 사연이 딱하네요 1 하트 2014/04/02 817
366110 4월초순인데, 6월초순같음 1 이른더위 2014/04/02 731
366109 어제 까르띠에 셋트 얼마? 3 예쁠까 2014/04/02 1,836
366108 오늘의 유머 사이트 접속 잘 되나요?? 4 오유 2014/04/02 495
366107 프리메라큐어세럼 써보신분! .. 2014/04/02 340
366106 데스크탑 대용으로 가정에서 쓰기 좋은 노트북? 2 추천받아요 2014/04/02 1,058
366105 얼굴 붓기 빼는데는 사우나가 최고네요 6 와... 2014/04/02 13,141
366104 어그로에 대처하는 자세? 2 0000 2014/04/02 677
366103 사제 싱크대 가격 500만원 9 이사해요 2014/04/02 11,046
366102 출산한 날 바로 시부모님 병원에 오시나요? 9 ........ 2014/04/02 2,693
366101 60대 레드페이스 윈드자켓 어떤가요? 3 .. 2014/04/02 885
366100 "용" 들어가는 단어 8 사과꽃향기 2014/04/02 1,319
366099 50넘으니 알바자리도 없어요T-T 6 그래도 웃음.. 2014/04/02 3,307
366098 조기를 찜으로 해도 냄새가 심하나요? 2 새댁 2014/04/02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