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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피겨 공식항의 없었다" 빙상연맹 '요청' 실체는?

현실은시궁창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14-02-22 19:18:49
(소치(러시아)=뉴스1) 이동원 기자 = '피겨 여왕' 김연아가 2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팔라스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 스케이팅 경기 후 꽃다발과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연아는 144.19점을 받아 전날 쇼트에서 받은 74.92점을 합산해 총점 219.11점으로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2.21/뉴스1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경기의 '편파판정' 논란에 대해 국제빙상연맹(ISU)이 "공식 항의가 없었으며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 친콴타 회장을 만나 경기가 정당하게 치러진 건지 확인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 요청이 공식 항의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SU는 22일 새벽(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에 대한 어떤 공식 항의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우리 판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ISU 규정 확인 결과 항의는 구두가 아닌 심판진과 함께 작성한 공식 서한으로만 가능했다. ISU가 말한 '공식 항의'(Official Protest)는 규정 123조에 의거한 서한 항의를 의미한다.

123조 1항에는 "항의 권한자가 심판과 함께 제한 시간 내에 서한으로 작성해서 넘겨야 하며 해당 심판에게는 100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사례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123조 2항에 따르면 항의 제소 권한은 선수 본인과 선수의 허락 하에 경기 주최 측, 그리고 선수가 공식적으로 소속된 기관에 부여된다.




국제빙상연맹(ISU) 경기 규정(International Skating Union Constitution and General Regulation) 제 123조 1,2항/ 사진=ISU 홈페이지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일하게 공식 항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김연아 본인이 있으며 김연아의 동의 하에 대한빙상경기연맹도 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에 정식 제소를 하게 되면 ISU가 이를 받아들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 항의를 접수할 수 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앞서 김연아 판정 시비를 언급하며 "문제 제기를 하려면 국제빙상연맹을 통한 공식 항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묻고자 대한빙상경기연맹과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22일 오후 5시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공식 전화는 불통 상태다.


    http://m.sports.naver.com/sochi2014/news/read.nhn?oid=008&aid=0003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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