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의 여동생이 캐나다시민권자인데... 한국국적 회복하려고 합니다. 혹시 해보신분

급합니다. 조회수 : 4,200
작성일 : 2014-02-17 12:42:11

저의 여동생이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캐나다에 간게 아니라 제부가 대기업에서 짤리고 난 다음 캐나다에서 이민을 간 후 10년동안

난민수준으로 살다가 어찌어찌하여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사는 동안 동생은 폭행을 당해서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랬었나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잘 살려니 했었어요.

4년전부터 제부가 캐나다에서  취직이 안되어서 한국에서 나와서 살다가 동생이 아버지한테 찾아왔었는데 폭행을

많이 당해서 온몸에 멍이 든채로  횡설수설하는 것을 친정아버지가 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퇴원해서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제부와는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니 생활이 너무 불편하네요.

한국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혹시 해보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도움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선임을 해야 한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제발 도움좀 주십시요.

아이 키우면서 알아보려니 너무 힘이드네요.

IP : 175.199.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랄랄라
    '14.2.17 12:47 PM (112.169.xxx.1)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제가 몸이 다 부들부들 떨리네요.

  • 2. 123
    '14.2.17 2:03 PM (125.187.xxx.43)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였던 어머니것을 한국국적으로 해 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계속 필요한 서류와 절차등이 바뀌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변호사까지는 필요없어요...

  • 3. 090
    '14.2.17 2:06 PM (50.98.xxx.224)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renounce.asp
    위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renouncing canadian citizenship으로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의 신청서 링크입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을 요구된 사항대로 찍어서 이민국에 보내야 해요.
    링크 들어가면 중간 부분에 instruction guide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이민대행업체에 의뢰하기도 하는데요, 알아보시고 만약 필요하면 쓰시되 가족중에 영어가 되는 분이 있다면 직접 하셔도 되요. 거기 instruction guide보면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민국에 내는 수수료는 캐나다 $100불이구요. 이거 카드로 www.cic.gc.ca 여기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내면 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민국 사이트에다 신청비 $100불을 내면 나오는 영수증을 전체 서류에 첨부해서 노바스코시아 주의 이민국 담당기관으로 보내게 되어 있네요. 아마 기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이민국이 수속이 느리니까요. 일단 서류 검토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 4. 123
    '14.2.17 2:17 PM (125.187.xxx.43)

    캐나다에 시민권반납하기 전에 한국국적재취득 조건을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본인이 조달할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라는 조건이 붙기도 해요. 다행스럽게 저의 어머니는 당신명의 아파트가 있어서 요구사항이 채워졌구요. 우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조건을 알아보시면 캐나다국적반납을 언제해야하는지 알려줘요 그럼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알아보시고 액션취하세요...

  • 5.
    '14.2.17 2:57 PM (166.104.xxx.33)

    에고... 10년을 지옥처럼 지내다 오셨던 것 같네요. 10년전이면 IMF 이후 캐나다 이민 신청이 폭주했었을때
    같은데.. 아무튼 위에 123님, 그리고 090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먼저 캐나다 국적을 절차에 따라
    포기하시구요. 그 이후에 캐나다 대사관/이민국에서 캐나다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회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원래 한국인 이셨던 분이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조건만 충족시키시면 보증등의 문제는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큰 문제없이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에요.

  • 6. 원글이
    '14.2.17 3:27 PM (175.199.xxx.67)

    아이 재우고 들어와보니 답변이 많이 달려있네요. 역시 82군요. 아는분이 계실까했는데..

  • 7. 원글이
    '14.2.17 3:29 PM (175.199.xxx.67)

    랄랄라님 090님123님 음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복 받으실꺼예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1267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세요? 3 조아 2014/02/17 647
351266 박지원 "검찰, 국정원 믿었다가 이 꼴 난 것".. 1 샬랄라 2014/02/17 651
351265 보험 담당FP 방문 2 .. 2014/02/17 843
351264 운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거 맞나요? 8 ㅇㅇㅇ 2014/02/17 2,657
351263 산지 1년도 안된 소파가 찢어졌어요. 2 ... 2014/02/17 1,847
351262 계약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14 어떡해요 2014/02/17 7,527
351261 양태라는 생선 아세요? 2 사월 2014/02/17 2,780
351260 친척집에서 연근 강정이 반찬을 나왔었어요 3 명절에 2014/02/17 2,071
351259 저의 여동생이 캐나다시민권자인데... 한국국적 회복하려고 합니다.. 7 급합니다. 2014/02/17 4,200
351258 82쿡이랑 비슷한 싸이트는 어디인가요? 3 82쿡 2014/02/17 1,287
351257 영어 사전 어떤거 사주셨어요? 1 중학생 2014/02/17 703
351256 친정엄마 돌아가신뒤에 조카가 인감증명을 요구하네요. 6 ... 2014/02/17 3,984
351255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확대한다고? 1 세우실 2014/02/17 831
351254 공신패드나 바르미자세지지대 쓰시는 분 계신가요? 보석비 2014/02/17 2,297
351253 안경공학과 편입 어떨까요 4 그린티 2014/02/17 3,315
351252 74년생인데 옷차림 질문이요^^ 6 ^^ 2014/02/17 2,337
351251 부산여행 잘하고 왔네요 2 사바하 2014/02/17 1,448
351250 봄방학 싫으네요 ㅠ 3 로지향 2014/02/17 1,524
351249 빌려간지 십년이 가까워가는데 달라는 소리를 안하면 ㅇㅇ 2014/02/17 1,463
351248 오프라인에서 반바지 구입 가능한 곳 있을까요? 2 도와주세요 2014/02/17 509
351247 요즘 저의 완소메뉴.. 38 ,,, 2014/02/17 14,296
351246 전세 재계약시 어떻게 하는 건가요? 3 ... 2014/02/17 777
351245 생리 시작한 지 몇 년째 되셨어요? 2 생리 2014/02/17 769
351244 (급급급)서울, 도우미 어디서 구하나요? 1 화장실 아니.. 2014/02/17 1,139
351243 안번지는 펜슬 아이라이너 추천해주세요 6 펜슬아니라도.. 2014/02/17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