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의 여동생이 캐나다시민권자인데... 한국국적 회복하려고 합니다. 혹시 해보신분

급합니다. 조회수 : 4,197
작성일 : 2014-02-17 12:42:11

저의 여동생이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캐나다에 간게 아니라 제부가 대기업에서 짤리고 난 다음 캐나다에서 이민을 간 후 10년동안

난민수준으로 살다가 어찌어찌하여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사는 동안 동생은 폭행을 당해서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랬었나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잘 살려니 했었어요.

4년전부터 제부가 캐나다에서  취직이 안되어서 한국에서 나와서 살다가 동생이 아버지한테 찾아왔었는데 폭행을

많이 당해서 온몸에 멍이 든채로  횡설수설하는 것을 친정아버지가 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퇴원해서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제부와는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니 생활이 너무 불편하네요.

한국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혹시 해보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도움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선임을 해야 한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제발 도움좀 주십시요.

아이 키우면서 알아보려니 너무 힘이드네요.

IP : 175.199.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랄랄라
    '14.2.17 12:47 PM (112.169.xxx.1)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제가 몸이 다 부들부들 떨리네요.

  • 2. 123
    '14.2.17 2:03 PM (125.187.xxx.43)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였던 어머니것을 한국국적으로 해 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계속 필요한 서류와 절차등이 바뀌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변호사까지는 필요없어요...

  • 3. 090
    '14.2.17 2:06 PM (50.98.xxx.224)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renounce.asp
    위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renouncing canadian citizenship으로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의 신청서 링크입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을 요구된 사항대로 찍어서 이민국에 보내야 해요.
    링크 들어가면 중간 부분에 instruction guide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이민대행업체에 의뢰하기도 하는데요, 알아보시고 만약 필요하면 쓰시되 가족중에 영어가 되는 분이 있다면 직접 하셔도 되요. 거기 instruction guide보면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민국에 내는 수수료는 캐나다 $100불이구요. 이거 카드로 www.cic.gc.ca 여기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내면 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민국 사이트에다 신청비 $100불을 내면 나오는 영수증을 전체 서류에 첨부해서 노바스코시아 주의 이민국 담당기관으로 보내게 되어 있네요. 아마 기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이민국이 수속이 느리니까요. 일단 서류 검토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 4. 123
    '14.2.17 2:17 PM (125.187.xxx.43)

    캐나다에 시민권반납하기 전에 한국국적재취득 조건을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본인이 조달할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라는 조건이 붙기도 해요. 다행스럽게 저의 어머니는 당신명의 아파트가 있어서 요구사항이 채워졌구요. 우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조건을 알아보시면 캐나다국적반납을 언제해야하는지 알려줘요 그럼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알아보시고 액션취하세요...

  • 5.
    '14.2.17 2:57 PM (166.104.xxx.33)

    에고... 10년을 지옥처럼 지내다 오셨던 것 같네요. 10년전이면 IMF 이후 캐나다 이민 신청이 폭주했었을때
    같은데.. 아무튼 위에 123님, 그리고 090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먼저 캐나다 국적을 절차에 따라
    포기하시구요. 그 이후에 캐나다 대사관/이민국에서 캐나다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회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원래 한국인 이셨던 분이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조건만 충족시키시면 보증등의 문제는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큰 문제없이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에요.

  • 6. 원글이
    '14.2.17 3:27 PM (175.199.xxx.67)

    아이 재우고 들어와보니 답변이 많이 달려있네요. 역시 82군요. 아는분이 계실까했는데..

  • 7. 원글이
    '14.2.17 3:29 PM (175.199.xxx.67)

    랄랄라님 090님123님 음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복 받으실꺼예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1308 새정치연합 "민주적 시장경제·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q.. 2 탱자 2014/02/17 575
351307 '허밍스'란 생리대 사용해 보신 님 계실까요? 2 궁, 휴 2014/02/17 1,439
351306 편의점 어떤가요? 1 주부 아르바.. 2014/02/17 730
351305 이래서 저는 아이는 하나만 낳으려구요 15 결론 2014/02/17 3,512
351304 아이피엘 받은후 기미가 완전 새까맣게 올라왔어요.ㅠㅠ 12 망했어요 2014/02/17 10,571
351303 경남 진주 전세 구하기 힘든가요? 3 ... 2014/02/17 1,813
351302 새누리 '간첩사건' 선거 역풍 불까, 차단 '부심' 샬랄라 2014/02/17 611
351301 퍼스트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 미즈키 아키코 35 오늘은선물 2014/02/17 11,988
351300 최광복 코치....이 인간... 1 ㅁㄴ 2014/02/17 3,059
351299 신입생 맘입니다 궁금한거 몇가지 4 대학신입 2014/02/17 1,116
351298 서울대 性악과 교수, 여제자에 “가슴열고 사진찍어” 카톡 보내 14 참맛 2014/02/17 13,784
351297 천안쪽 이사생각 중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5 이사 2014/02/17 1,074
351296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영화소개 2014/02/17 952
351295 초등학생 스케이트 강습과 스케이트 신발 문의드려요. 3 행복이 2014/02/17 1,509
351294 목동 주부님들 어느 미용실 다니시나요? 5 미용실 2014/02/17 3,372
351293 로댕 나쁜넘 ㅠㅠ 7 월요일 2014/02/17 1,770
351292 초등 피아노 레슨을 엄마가 하면 어떨까요? 9 비전공자.... 2014/02/17 1,409
351291 전기레인지 쓰는 언냐들~ 11 박선주 2014/02/17 2,951
351290 꼭 그렇게까지 ‘남 못할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1 호박덩쿨 2014/02/17 734
351289 아래 월수 1,000만원 글에서 웃긴건 51 ㅇㅇ 2014/02/17 11,293
351288 세결여에서 광모엄마 너무 비상식적이라 깜짝 놀랐어요. 5 .... 2014/02/17 2,210
351287 은행안가고 적금 들 수 있는 방법 있나요 4 .. 2014/02/17 2,025
351286 좋다 싫다 경계가 희미해졌어요... 6 .. 2014/02/17 832
351285 전주 한옥마을 다녀왔어요.~ 1 가족여행으로.. 2014/02/17 1,444
351284 피곤할 때 눈두덩 꺼지면서 눈알이 뽑히는 듯한 통증 7 유전? 2014/02/17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