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자금보증대출
한국에 있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보증대출을 받아야한다고
인감도장과 인감증영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융자가 하나 없는집인데 처음 계약할때도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더니 이번에 또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함부로 찍어주고 줘야하나요?
좋은 마음으로 해줬다가 나중에 골치 아픈일이 있는거 아닌지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 그냥
'14.2.13 12:58 AM (182.210.xxx.57)은행에서 전화오면 알았다고 하면 되는데 인감증명서 도장 필요없음요
2. ㅈㅇ
'14.2.13 1:05 AM (58.247.xxx.90)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보통 인감증명서와 도장은 잘 안쓰지 않나요?3. 해주지 말아요
'14.2.13 1:20 AM (182.210.xxx.57)제2금융권에 대출받나보네요.
더 이상 해줄 의무 없고 이번에 계약기간 끝나면 내보는게 상책이네요.4. ...
'14.2.13 2:07 AM (119.196.xxx.178)좀 이상해요.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한 일들은
국내에 있어서 서로 확인이 수시로 가능할때나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 경우는 그냥 새 계약자를 찾는게 나을거 같네요.
너무 위험해요. 저는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한데요,
대출 받을때 주인 인감이 필요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은행에서 확인하는 전화와 편지를 받았던걸로 기억하거든요.
도대체 주인이 보증이나 확인을 인감까지 제출하면서 해야하는 일을
요구하다니... 너무한거 아닌지요?5. 음
'14.2.13 6:14 AM (59.86.xxx.201)첫번째 계약은 해외나가시기 전에 전세자금 대출받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임대인이 국내있을 시는 문제없습니다만은
외국거주시는 좀 까다롭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인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주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날인된 것만으로는 대출진행이 안됩니다.
외국에 있을 경우는 해당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본인확인절차 거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입자분이 대출진행하려는 곳 은행 대출상담사랑 연락을 하시고 필요서류 알아보세요.6. 아마도
'14.2.13 8:29 AM (14.32.xxx.221)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는데 해외에 계셔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부근저당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전세대출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야 하고 이럴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이 동의를 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인지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은행에서 받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에는 임대인 동의가 간소해서 임대인과 통화만 되면 가능합니다.
7. ㅈㅇ
'14.2.13 9:01 AM (58.247.xxx.90)우리은행이라고 합니다.
전세금보장반환(안심)대출이라는데 무슨 세입자는 안심이고 임대인은 도대체 무엇인지...8. ㅈㅇ
'14.2.13 9:04 AM (58.247.xxx.90)그리고 이번이 벌써 두번째 대출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9. 나도궁금
'14.2.13 11:11 AM (125.7.xxx.5)저도 내년에 이사를 가야해서 이 상품 관심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면 집주인들이 꺼려하겠는데요...
안그래도 제대로된 전세대책이 아니고 전세금 인상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말이 많던데...10. 집주인
'14.2.13 11:34 AM (211.237.xxx.200)지금 전세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복잡한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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