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생활비100만원씩 드리기로 하고
대출 6천을 시댁에서 갚아주기로 하셔서 어제 6천짜리 수표 한장을 받아왔는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여기서 보니 나눠서 대출을 갚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글을 봤는데
가능한건가요.
불가능 하다면 증여세 내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매달 생활비100만원씩 드리기로 하고
대출 6천을 시댁에서 갚아주기로 하셔서 어제 6천짜리 수표 한장을 받아왔는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여기서 보니 나눠서 대출을 갚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글을 봤는데
가능한건가요.
불가능 하다면 증여세 내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빚 갚으시고~~
나중에 혹시 소명하라고 하면
매달 생활비 100만원씩 드린것 자료 제출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6천짜리 수표 갖고가서 갚으면 대출 갚을때 내는 수수료하고
수표수수료도 내야 하는거죠?
증여세내면 얼마나 내는건지 계산 사이트를 알아서 해 봤는데요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gift_tax.asp?page_type=
여기서
증여자와의 관계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 적고
증여재산채무액은 저희 대출 갚을 6천 적으면 되는건가요?
그럼 밑에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0원이고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남부증여세도 0원이니 ...........
고대로 씀
증여세가 0원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증여받은 6천 쓰는거 아니죠? 고거쓰면 낼 증여세가 마이너스로 나오니까요)
이 방법이 맞는건가요? 그럼 6천받아 6천 갚는 경우 증여세가 원래 없는 건가요
간단하지만 생활비조로 시댁에 드리는 건지 대출에 대한 원금,이자조로 드리는지
확실치 않으니 세무사끼고 하세요.
수수료 좀 있어도 나중에 소명할 수고는 안 할거예요.
올해 부터는 5천까지는 증여세 없죠.
생활비와 두 분 용돈 겸해 매달 현금으로 100만원씩 받기를 원하셔서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윗님 5천까지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혹시 출처 아시면 링크좀 부탁드려요.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점 3개님 기사 찾았네요.
덕분에 좋은정보 얻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0593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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