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이런경우 손해 감수 해야 하는건가요?

..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4-02-10 13:13:07

집주인이 살다가 전세놓고 나가는집인데요.

계약서는 3/1일 잔금치르고 입주 하는걸로 썼는데..

자기네는 아무때나 이사가도 되니깐 편한날짜에 들어오라길래

계약일보다 좀 일찍 들어가겠다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생각보다 더 일찍 이사가게 됐다면서

중도금을 제날짜보다 빨리 입금해 달라고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일을 빨리 진행하다보니

집주인이 이사가고 1주일 뒤에 이사 들어가는걸로 계획을 잡고

이사짐 센타도 예약하고 했거든요.(2/22일경으로)

 

근데 이제와서 자기네 이사날이 미뤄져서

3/1일날 이사가게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ㅠ

이사짐 센타 다 예약했는데 이제와서 그러시면 어카냐하니

이사짐센타는 전화해서 잘 말하면 날짜변경 가능할꺼라고 해서

이사짐센타에 전화해보니

3/1일날 이사가려면 지금 계약금의 2배는 줘야한다고

3월은 원래 계약한 날보다 비싸다고 하네요..ㅠ

 

그나마 3월중 자기네 스케쥴 비는날이 하루 있는데

그날로 하면 원래 계약대로 해주겠다고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알았다고 했는데..

 

은근 짜증이 나네요..

계약서를 3/1일로 썼으니 할말은 없지만

덕분에 계획 다 틀어지고..으휴..

 

계약서를 이사가능한 날짜로 다시 쓰자고 했더니

자기네 2/28일날 돈 필요하다고 싫어하네요..ㅠ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변경
    '14.2.10 1:17 PM (116.36.xxx.34)

    에따른 손해는 변경 요구한 쪽에서 물어야하는게
    인지상정 인거같은데요..

  • 2. 이삿짐센터의 횡포
    '14.2.10 1:19 PM (59.187.xxx.13)

    그리고 주인분의 지 편한대로~의 피해자 시군요.
    이삿짐센터 계약일인 22일로 정할 때 주인분에게 확인했던 사항이면 증액분은 주인분께 전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3748 재무 쪽이 박사를 받으면 2 ㅁㅁㅁ 2014/03/26 1,015
363747 한달쉬면안되나요? 2 구몬학습지하.. 2014/03/26 970
363746 미국에 한국식품 구하기 힘든가요? 4 ... 2014/03/26 1,255
363745 저도 면접본 얘기 8 2014/03/26 2,537
363744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낙서 파장..국가원수 명예훼손죄 검토 9 샬랄라 2014/03/26 1,968
363743 토플점수 어떻게 공부해야 점수가 오를끼요?? 1 토플 2014/03/26 1,130
363742 50살 다되어가는데요 5 오후의햇살 2014/03/26 2,805
363741 아이폰 5와 5s의 카메라 화질 차이? 6 ... 2014/03/26 2,992
363740 LG 헬스케어 매니저라는게 웅진이 코디하고 같은거죠? 구직 2014/03/26 2,299
363739 침대프레임추천부탁드려요 1 bestli.. 2014/03/26 1,866
363738 학군땜에 이사간 친구들,,, 7 콩스 2014/03/26 3,002
363737 4학년 수학문제좀 풀어주세요ㅜ 5 봄비 2014/03/26 1,286
363736 신랑 머리카락 잘랐는데 망했어요 ㅠㅠㅠ 5 나쁜묭실ㅠ 2014/03/26 1,369
363735 입주산후도우미 써보신분들 어떠셨어요? 4 .. 2014/03/26 1,812
363734 로레알 마지브라운 쓰고 계신분들 저좀 잠깐만 봐주세요 4 밝은색상 2014/03/26 15,832
363733 아들 이름 돌림자가 식이에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33 저도 이름 2014/03/26 6,831
363732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왔어요 10 .. 2014/03/26 4,219
363731 뒷베란다 바닥에 물이 스며 올라오네요 2 누수 2014/03/26 3,033
363730 (기사) 얼굴에 칼 박힌 채 한달… "수술하다 잘못하면.. 2 ㅠㅠ 2014/03/26 2,457
363729 마포구 공덕동 맛집 잘 아시는 분이요... 18 맛대맛 2014/03/26 5,842
363728 전세를 알아보는데요... 4 ... 2014/03/26 1,310
363727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9 싱글이 2014/03/26 1,270
363726 미세먼지 어디 자료를 믿으세요 9 2014/03/26 1,611
363725 어린이집 차량 안전벨트 추천해주세요.. 급해요.. 올리버 2014/03/26 1,183
363724 올해 수능시험을 볼 홈스쿨링 학생 수학공부에 관해 알려주세요.... 4 진유맘 2014/03/2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