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교복사면서 겪은 일입니다.
중학교 배정전이었지만 1지망학교 교복으로 주문하고 만약 다른학교를 배정받으면 받으면 바로 연락을 하기로 하고 12월
말쯤에 교복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교복한세트에 셔츠한개와 치마한개씩 더사고 체육복도 사고요.
2월초에 교복사에서 교복 찿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찿으러갔는데 쇼핑백에 넣어져있어서 사이즈 확인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딸이이한테 입어보라고 했어요. 요즘나오는 교복치마는 허리사이즈 조절을 양쪽으로 할수있게 되어 있는데 치마1개
가 허리조절 할수있는 부분이 한쪽만 있어서 치마를 확인해보니 2012년제품이어서 교복사에 전화했더니 업무착오로 이월
상품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지금은 신상품이 다떨어져서 없다고 하면서 만원을 환불해주겠다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신상
가격으로 샀는데 이월상품 끼워넣고 항의하면 만원를 환불하겠다고 하는게,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런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랑 같이가서 강력하게 따졌더니 치마값 5만5천원 돌려받고 이월상품치마는 그냥 입기로 했네요.
뭐 이런경우가 있는지. 꼭 교복사실때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