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갑이라는 사람을 공갈 협박, 업무방훼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두달이 넘도록 사무실에서 갑의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사장님이 고소인이고 직원들은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지난주에 검찰에서 갑에게 벌금 5백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의 주소랑 이름이랑 생년월일 같은 개인신상명세를 얘기하며 진술서를 왜 써줬냐고
협박합니다. 집에 찾아가서 해코지한답니다.
검찰에서 개인신상정보가 적힌 고소장과 진술서등을 모두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고소장과 진술서를 피의자에게 복사해주는건가요?
워낙 집요하고 싸이코패스가 아닌까 의심이 들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무슨 해코지를 할지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