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문제에요(전세계약) 요즘 잠을 못이루네요

주부 조회수 : 2,792
작성일 : 2014-02-07 11:51:57

언젠간 들어가 살리라..하고 장만한 내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어요.

 

전세계약이 이달 말까지 이구요,

통보는 12월 말에 받았고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아파트이고 방학시즌이고 수요도 괜찮은 곳이라,

부동산에선 금방 빠진다고 했었구요.

저희도 전세 살고 있고 계약시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기때문에,

그집또한 시세대로 내놨어요.

 

그러다가 1월 초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온거에요.

자기네는 이사갈 집을 얻었다구 2월 말에 나간다네요.

 

이 사실을 부동산에 얘기했고 그때만해도

부동산도, 임대인인 저도, 세입자도 무리없이 진행될줄 알았죠.

그런데 다시 일주일 지나니까 이때부터 불안해지는거죠.

부동산에서 임대인인 저와 상의없이 시세를 천만원 내려서 올려놨는데도,

집을 보는 사람은 꾸준히 있으나 계약이 이뤄지질 않는거에요.

다시 일주일 지나고 금액을 더 낮췄고,

지금은 시세보다 2천정도 싸게 내놨어요.

지금은 사실 금액 문제 보단 날짜가 안맞아 계약이 안돼는 상태인것 같구요.

 

그러면서 세입자는 무조건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하루걸러

전화하고 법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건 아는데, 그만한 돈이 저희로선 융통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딴엔 시세를 낮추고 도배까지 해주겠다..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입자한테 우편물이 왔어요.

제 날짜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것과, 자신들이 계약한 집에 지불한 계약금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이요.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한다해도 요즘 전세금액이 워낙 높아서 전세금액만큼 대출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 정도에요.

만약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세입자의 계약금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는걸까요?

IP : 119.69.xxx.5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까진 아닌데요
    '14.2.7 11:59 AM (182.210.xxx.57)

    님이 나서서 다른 부동산에도 얘기해놓고 발로 뛰어서 이달말 나갈 날짜 맞춰주세요.
    아직 시간있어요. 특히 신혼부부 위주로 하면 주위
    오늘도 연락 올겁니다. 한군데 믿고 할 때 아니에요. 빨리요

  • 2. 원글
    '14.2.7 12:09 PM (119.69.xxx.57)

    댓글 감사해요..
    여러군데 내놨고, 오늘도 부동산마다 전화해서 부탁했어요.
    처음 내놨던 부동산은 큰소리 떵떵 치더니 이제는 슬슬 피하는 눈치구요.
    오늘 다른 부동산이랑 얘기하던중에,
    우리 아파트는 지금 수요자가 대기하는 상태인데도 집 상태가 살림 안하는집같이 해놨다는
    식으로 얘길 하시네요.
    전에 세입자 살때랑 분위기가 많이 차이나고 집도 어두워보이고고 그렇다구요.
    우리도 전세로 여러번 이사했지만 보통 시세보다 비싸지 않으면 보고 금방 나가던데,
    제가 가서 청소라도 해주고싶은 심정이네요.

  • 3. 세입자
    '14.2.7 12:22 PM (112.168.xxx.242)

    저희랑 짐 거의 같은 상황 이네요.저랑 다르다면 전 세입자 이구요.글을 읽으면서 님은 참 양심적 이시네요.임대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게 보여요.저희 집주인 이었으면 좋겠네요.그렇게 노력 하심 집이 나갈거 같은데..만약 안되심 전세퇴거 대출 이라는게 있데요.이걸로 날짜 맞추어 빼주시고 새로운 세입자 하곤 거래 하면서 감액 하심 될거 같아요.

  • 4. 세입자
    '14.2.7 12:24 PM (112.168.xxx.242)

    그 세입자가 날짜 못 마추고 임차권 등기 하심 더 골아퍼져요.그리고 자기가 대출 받은거 까지 이자 달라고 하면 제가 알기론 그걸 다 해줘야 하는 걸로 알아요.
    조속히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5. ....
    '14.2.7 12:25 PM (124.50.xxx.180)

    전세퇴거 대출....알아봅니다

  • 6. 원글
    '14.2.7 12:33 PM (119.69.xxx.57)

    전세퇴거 대출 이란게 뭔가요..?
    은행에다 알아보면 되나요..?
    제가 알아본 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신용대출 말고는 없다고 하던데요..

  • 7. 저도세입자
    '14.2.7 12:54 PM (117.111.xxx.48)

    위에 세입자님과 같은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만기가 4월 12일이라 시간은 좀 있는 상태지만
    집주인이 작년9월부터 매매로 내놔서 집보여준지는 오래되었네요
    최근 전세로도 내놓긴 했는데
    거의 매일 집보러 오는데 집은 안나가니 마치 보여주는 집이 된거같은 느낌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만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하면서
    전세금은 내리지않고 시세대로를 고집하네요.융자가 없는것도 아니면서요.
    만약 내용증명등을 보내야한다면 어느정도 시간을 남기고 보내야하는건가요?
    전 제가전세줬던 제집 들어가야해서 우리집 세입자에거 집 구하십사 통보한 상태인데 지금 사는집이 안나가면 난감한 상황이구요.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집보러온다고 하면 밥도 굶으면서(혹시라도 반찬냄새 날까봐서요)
    커피내리고 보리차도 끓이고 별짓 다하고 있네요.

  • 8. 그 이름이 전세퇴거대출 이었군요
    '14.2.7 1:26 PM (122.35.xxx.116)

    저희 전세금 빼줄때 집주인이 그렇게 빼줬어요.
    이사나가기 며칠전 근저당이 생겨서 화들짝 놀랬는데, 그게 그거였더라고요.

    집주인은 다른지역에 전세살고 있었고,
    우리는 나가겠다 했는데,
    집주인이 자기집(저희 사는 집) 수리하고 들어올려고,
    저희 이사날 며칠전에 근저당 설정했드라고요.

    그 돈이 이사날 맞춰 저희 계좌에 들어와서 별 문제는 없었네요

  • 9. 음...
    '14.2.7 1:34 PM (113.61.xxx.14)

    이럴경우는 전세금을 아주 낮추고, 몇천만원 보태서 내보내야죠뭐...
    집이 1층이에요??전세는 잘 나가는데 왜이렇게 안나가는지 부동산에 함 여쭤보세요.
    1층2층3층은 일단 잘 안나가고요.
    20년된 아파트도 안나가고요.
    씽크대와 화장실이 수리가 전혀 안되어있어도 안나가요.
    도배 장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집을 어떻게 씽크대라도 갈아줘야 나가겠냐고.아니면 금액을 낮춰야겠냐고요

  • 10. 원글
    '14.2.7 1:38 PM (119.69.xxx.57)

    지금 은행에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게 대출 한도가 5천이네요.
    그것도 개인 신용도 소득에따라 최대 금액이 그렇다는군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출받을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다고 하던데,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심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입자님 임차권 등기 설정이란건 또 뭔가요?
    세입자가 지금 살고있는 집 임차계약을 담보로 잡는다는건가요?
    제가 알아보기론 서울 지역만 해당된다고 하던데
    저흰 경기도거든요.
    너무 머리 아프네요..

  • 11. 음...
    '14.2.7 1:39 PM (113.61.xxx.14)

    가장 빠른방법은 역시 시세대로 전세를 놓지 마시고. 시세보다 10%낮게 내놓으세요.2억5천이면 2억2천에 내놓으시면 금방 나가요.
    세입자 만기에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건 당연한거니 어떻게 해서라도 맞춰드릴수 밖에 없거든요.거기에 세입자가 또 이사갈 집까지 계약해놓은 상태이니...더더욱 급하시겠네요.
    사람 보는눈은 다 비슷비슷해요. 손님들도 한두집만 둘러보는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괜찮은 지역에 아파트이고 귀한 전세일텐데 왜 안나가는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비싸거나. 집이 상태나 층이 안 좋거나. 상태에는 (수도 보일러 화장실 씽크대 이4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 12. 원글
    '14.2.7 1:56 PM (119.69.xxx.57)

    시세 3억2천이구요 3억에 내놨어요.
    부동산에서도 수리안된 기본형 집이라 금방 안나가는거고,
    전세매물이 저희집이랑 비슷하게 몰리면서 순위가 밀린거라해요.
    그러다 날짜가 촉박해지니 맞추기가 어려워지며,
    설 지나면서 수요자 발길 자체가 갑자기 끊긴 상태라고해요.

  • 13. 그럼
    '14.2.7 2:13 PM (117.111.xxx.48)

    가격을 더 내리세요
    급하잖아요.

  • 14. 세입자
    '14.2.7 2:32 PM (112.168.xxx.242)

    집이 대출이 없으시다면 전세 계약 날짜에 세입자가 빼는 조건으로 가능하지 않나요?물론 집값의 60%정도 대출이 되는걸로 알아요.그리고 짐 세입자가 집을 구한 상태라면 자기들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 구한집으로 들어 가게되면 님 집을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면 집도 보여 줄수가 없어요.돈을 주기 까지는...
    그리고 자기네가 구한 돈에 대한 이자두 법정이자면 엄청 비싸요.
    시세에서2000싼건 별 매리트가 없어요.
    급하심 더 싸게 내 놓으셔야 할거 같아요

  • 15. ...
    '14.2.7 2:51 PM (180.67.xxx.253)

    12월말에 통보를 받았으면 2달 여유가 있었던건데 이런 전세 대란에 계약이 안된다는건
    두가지예요
    첫번째는 가격이 비싸서(내용보니 해당사항이 안되는군요)
    두번째는 집 상태가 형편없어서...(이유는 요기 있는듯)
    세입자도 참 인정없는 분이네요
    아무리 만기더라도 이럴땐 내집이 빠지는 날짜에 맞춰 갈집을 정하는게 순서인데
    이런 저런 상황들을 임대인과 부동산과 임차인이 상의를 했었어야 했어요
    다음부터 이런일 있을경우엔 임차자가 원하는 데로 다 해주지 마시고
    잘 따져보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세요

  • 16. ^^;;;
    '14.2.7 3:35 PM (115.90.xxx.193)

    작년 7월 초가 전세계약 만기였어요. 6월 셋째주까지 집이 안 나가서 걱정 많았어요. 우리 나가고 새 세입자 들어오고 그렇게 마무리 되었음 했거든요.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집 좀 정리해달라구요..^^;; 부동산에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고...둘 다 퇴근하고 와서 묵은 청소 싹 했어요. 바로 그 주에 집 계약됐어요.
    부동산에 확인하고 세입자한테 전화해 보세요..

  • 17. 갑은
    '14.2.7 5:14 PM (113.61.xxx.14)

    집 빨리 빼는 최고갑은 가격을 낮추는거에요.
    이거에 이의없어요.
    3억2천이 시세라면 3억으로 내놓으셔도 시세에요.왜냐면 수리가 하나도 안된 기본형 집이니까요.다른집에 밀려요.
    무조건 2억5천 보증금 내줄돈 만큼만 맞추세요.2억8천내놓으면 나갈수 있어요 그것도 안되면 2억7천이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받고 싶겠지만 세입자가 인정이 없는 분으니...어쩔수 없지요 ㅜ.ㅡ

  • 18.  
    '14.2.7 5:17 PM (115.21.xxx.178)

    '만기'가 달리 만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금은 '빚'입니다.
    지금 '사채'를 쓰신 거고, 빚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온 거에요.
    다른 데서 대출이 안 되니 빚을 못 갚겠다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의 180님. 만기에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건데 그게 '임차인이 원하는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만약 세입자 구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자기 집 문제로 3월에 나가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는 만기에 제대로 알아서 나가겠다는 건데 그건 세입자에게 뭐라 할 일이 0%에요.

    참고로 저도 4가구 세 들인 임대인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184 기제사 안 지내고 설추석 차례만 지내기도 하나요? 4 정말궁금 2014/02/07 2,600
348183 저희 남편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 같아요. 52 00 2014/02/07 12,302
348182 샵밥처럼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곳 리턴은 어떻게 하나요? 1 2014/02/07 701
348181 10년된 홍차 8 ^^ 2014/02/07 1,751
348180 조건 vs 사랑 무엇이 더 우선일까요? 19 흑흑 2014/02/07 3,421
348179 감자별 보시는 분, 엔딩 노래가 누구 노래인가요? 5 감자별 2014/02/07 2,878
348178 소파를 사려고 보는데 어디꺼가 괜찮나여? 2 소파구경 2014/02/07 1,855
348177 50대 남자분 스킨로션 추천부탁드려요. 2 스킨 2014/02/07 2,716
348176 샤를 아즈나브르... 갱스브르 2014/02/07 602
348175 이석증 ..가까운 동네이빈후과 6 77 2014/02/07 2,917
348174 초3 남아 파자마파티 메뉴 추천 좀 해 주세요~ 2 처음처럼 2014/02/07 1,144
348173 어휴 의료실비 청구하다가 3 no 2014/02/07 2,881
348172 초등 반편성고사 17 아줌마 2014/02/07 2,421
348171 오늘자 장도리 3 천재인듯 2014/02/07 649
348170 제주도 가보신분 어디가 경치가 좋던가요 ? 13 ... 2014/02/07 2,971
348169 1억 예금 만기인데.. 9 2014/02/07 4,913
348168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어떻게 말리길래 풍성해질까요? 11 ... 2014/02/07 4,534
348167 sk2 매장에서 피부나이 테스트 해주는거 믿을만 한가요?? 피부나이 2014/02/07 3,348
348166 s텔레콤 lte폰 데이터 차단 하는방법 있나요? 2 엘티이폰 2014/02/07 1,982
348165 남자친구가 변한거같아요 13 ... 2014/02/07 4,622
348164 죽 끓이고 쥬스 만들려는데 1 믹서기 2014/02/07 471
348163 빛나는 로맨스 보시는분?? 4 ㅇㅇㅇ 2014/02/07 1,100
348162 간에 결석이 많다는데요..무리안가는 음식알려주세요. ㄱㄱ 2014/02/07 1,146
348161 오동나무쌀통 쓰고계신분 어떠신가요? 4 쌀벌레 싫어.. 2014/02/07 2,176
348160 주변에 고등학교 자퇴하고 대학 진학한 경우 17 .. 2014/02/07 1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