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40206060207507
본부 지침을 받은 일부 지역우체국은 집배원들에게 '새 주소의 문제점을 언론 등에 발설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 혼란을 겪는 집배원들의 입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년 경력의 한 집배원은 “새 주소 시행 후 근무시간이 배 이상 늘었다”며 “본부는 공문을 통해 충분히 교육했다고 하는데 책자가 한 권 발행된 것 외에는 교육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배원은 “최근 군포와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배원 일부가 새 주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업무라인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오랜 기간 익숙한 배송 지역을 바꾸는 것은 집배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집배원들은 새 주소에 적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새 주소가 정착할 때까지 옛 주소와 병행할 수 있도록 자동전산출력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옛 주소에 익숙한 집배원들은 택배나 우편물 분류작업에서부터 배송과정까지 새 주소를 옛 주소로 재검색하느라 업무시간과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