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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유산, 세금 관련) 잘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세금문제 조회수 : 9,073
작성일 : 2014-02-05 12:27:56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저(이혼, 아들 한명), 남동생(결혼했음) 이렇게 3명이 남은 가족입니다.

 

엄마 명의로 땅 조금, 빌라 한채 있고요

문제는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인데..

(다가구 주택이고 월세가 200정도 나와요)

 

원래는 남은 세명이 이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게 맞는데

 

남동생 말로는

자기가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엄마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엄마 앞으로 세금을 1700만원 정도 더 내야하니

깔끔하게 자기 명의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어차피 엄마 대신해서 자기가 월세를 받아주고 부동산 계약도 다 하는 거니 그게 낫지 않느냐고 하네요)

 

장례치르고 나서 얼마 안됐을때는

엄마가 남동생 말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정신 없으셨다 함)

 

나중에 친구분들 만나고 오셔서는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친구분들이 재산은 끝까지 쥐고 있어라..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남동생이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와서는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느냐...세금이 아깝지도 않느냐며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셔서

어쨌든 세명이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각자의 지분이 있나봐요.

 

동생이

원래 배우자가 지분이 제일 많은 법인데

엄마가 1가구 2주택이니

엄마 지분을 제일 적게 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그걸 또 승계해야 하고

저는 이혼해서 재혼할지도 모르니 그러면 복잡해지니..자기가 제일 지분을 많이 갖는 걸로)

 

그게 맞는 말인가요?

아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생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고...

저보고 공동명의로 신고할 문서들이 어떤 건지 함 확인해 보고 싶다고

동생한테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제가 참 바보같습니다.

누나로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참 그렇네요.

그냥 중간에 껴서 뭐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동생 말이 맞는 건가요?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답답하시더래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5.xxx.203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2.5 12:29 PM (203.152.xxx.219)

    동생이 수쓰는것 같고요.
    세금 낼것 내고 깔끔하게 원래 법적 지분대로 신고하자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탈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 2. ㅇㄷ
    '14.2.5 12:31 PM (203.152.xxx.219)

    절대 동생에게 상속포기각서나 지분포기각서 이런거 해주시거나 인감증명서 같은거 맡기시면 안됩니다.

  • 3. ///
    '14.2.5 12:32 PM (115.138.xxx.30)

    원글님이 얼른 세무사한테 가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딱 나누면 될 것 같네요.
    남동생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엄마 친구분들 말씀처럼 재산 꼭 움켜쥐고 계시라고 하시고요.
    님이 빨리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4. ㅇㅇ
    '14.2.5 12:33 PM (112.171.xxx.151)

    배우자:딸:아들(1.5:1:1)이예요
    법적 지분대로 하세요
    어머니가 끝까지 재산 쥐고 계셔야하는거 맞습니다

  • 5. 동생이
    '14.2.5 12:34 PM (58.143.xxx.49)

    심보가 고약하네요. 법대로 하세요. 다행이 아들 바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둘만 서로 꿍짝이여도 골치 아프죠.
    공동명의 해도 님쪽에서 맘에 드는 세무사를 구하셔서 일을 맡기세요.
    동생쪽 세무사 말구요. 지맘대로 막 주무르고 싶어하는게 보이네요.
    뒤에서 입김이 작용하지요. 자기명의로 하겠다니?? ㅎㅎ

  • 6. 천칠백 아끼자며
    '14.2.5 12:35 PM (61.84.xxx.3)

    유산더 갖겠다는 심보네요...어머니 뿐 아니라 누나에게도 못할짓할듯......분란날지 모르지만 어머니편되어드리세요... 칼자루는 아직 어머님이 쥐고 있네요

  • 7. ...
    '14.2.5 12:35 PM (118.36.xxx.173)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법적 지분대로 하세요.
    동생 말 더 들을 것도 없이 법대로 하는게 제일 깔끔해요.
    못돼먹은 놈의 아들이네요.

  • 8. ㅇㅇ
    '14.2.5 12:36 PM (116.37.xxx.149)

    욕심내는게 참 밉상이네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분 챙기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지분 챙겨야지
    미리 미리 욕심을 내네요.
    그럴수록 어머님 몫 다 쓰시라고 말씀드리세요

  • 9. 와아
    '14.2.5 12:39 PM (218.237.xxx.84)

    원글님 남동생 잔대가리가 장난 아니네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겠어요.
    어머니가 그나마 이성을 쥐고 계서서 다행스럽고요,
    법대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 10. 월세
    '14.2.5 12:40 PM (14.52.xxx.59)

    200정도면 면세범위안에서 해결날것 같습니다
    공동명의가 각자 면세범위가 있어서 오히려 세금이 덜 나오죠
    그리고 누나 재혼하면 유산상속권 박탈당한답니까???
    세무사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상담하세요
    자기 편한대로 말하고 있네요
    님은 님 요구사항아니면 절대 도장찍지 마세요
    월세받고 계약하는거 부동산에서 다 해줍니다 요즘은

  • 11. ...
    '14.2.5 12:40 PM (118.222.xxx.177)

    사망후 3 개월이내 상속포기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법정 배분 됩니다.

    동생말 거짓말이죠. 배우자 상속분은 10 억까지 비과세이고, 자녀들은 5억가지 비과세입니다.
    상속 주택의 기준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속인 3인이 법정 배분하면 상속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지, 어머니 재산이 상속분 포함해서 6 억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뿐 일 겁니다.

    동생말 듣지 마시고, 님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 법정 배분율 다 받으세요. 결코 3 개월 내에 상속포기 하시면
    안됩니다.

  • 12. ...
    '14.2.5 12:44 PM (118.222.xxx.177)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3 인의 인감증명, 날인이 등기신청서에 구비 되지 않으면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요.

  • 13. ...
    '14.2.5 12:44 PM (121.184.xxx.153)

    이건 그냥 아버님 재산을 동생 혼자 다 갖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나가 재혼하는 거랑 누나 상속받는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딸이 재혼하면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그 재산이 재혼한 남편한테 가나요. 별 뭐같은 소릴 다 하고있네요.
    그리고 님 이혼하셨으면 경제적인 부분 잘 간수하셔야되는데...꼭 법대로 공동명의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1가구2주택 문제는 팔때 양도소득세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살고계신 집을 팔 예정에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2천만원가량 양도세 냈는데 어머니께서 그 세금을 부담하고라도 공동명의 하시겠다는데 원하는대로 해드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원글님 몫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 14. ㄴㅁ
    '14.2.5 12:45 PM (124.49.xxx.3)

    동생 완전 못됐네요.
    세무사 바꿔서 세무사에 일임하세요
    동생이 하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구요.
    지가 뭔대 벌써 누가 재혼이랑 어머님 돌아가실 걱정을 한답니까
    그냥 법대로하자고하세요.

  • 15. //
    '14.2.5 12:47 PM (118.36.xxx.173)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어디서 엄마, 누나 지분까지 홀랑 먹을라고 세금 핑계대면서 잔머리 굴린대요??
    원글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따님도 있잖아요

  • 16. ㅋㅋ
    '14.2.5 12:48 PM (220.78.xxx.36)

    와..진짜 못되처먹었다
    지가 혼자 계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요..뭐 돌아 가시면 지가 승계?
    님 왜그리 얼빵 하세요
    지금 저 건물 한채를 남동생은 지가 꿀꺽 하려고 잔머리 쓰고 난리인데..
    이혼 하셨음 생활이 넉넉치도 않을텐데..지금 그리 넋놓고 있을 때인가요?
    정신 차리세요
    님 아들도 있다면서요 아들 빈곤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나마 어머니가 아들한테 몰아주기 안해서 집이 아직 남아있지..아니었음 님 눈앞에서 건물 한채
    날렸을 겁니다.
    빨리빨리 알아 보세요

  • 17. ...
    '14.2.5 12:50 PM (118.222.xxx.177)

    일단 3 개월내에 상속포기에 동의 안하면 끝 입니다.
    이후, 상속을 시작한 달 다음 달로부터 + 6개월 내에 상속등기 하고 세금 내면 됩니다.

  • 18. ㅁㅁ
    '14.2.5 12:50 PM (175.209.xxx.70)

    저게 자식인가 날강도인가

  • 19. 그나마 어머니가
    '14.2.5 12:51 PM (119.70.xxx.163)

    정신줄을 놓지 않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남동생이라는 놈..어디 술수를 쓰려고..

  • 20. 이래서..
    '14.2.5 1:04 PM (112.164.xxx.99)

    결혼하면 부모형제고 없다는 말이 맞나봐요..

    일단 저희도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미혼 형제 3명입니다. 제가 장녀. 남동샹 2이지만
    저희는 모든 재산 다 어머니앞으로 했어요.
    세금이고 1가구2주택이고 뭐고 필요없구요.
    부동산 몇개 정리해서 어머니 앞으로 개인연금 더 넣구요.
    어머니 노후 짱짱하게 해놓았어요.

    이건 아버지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부하고 엄포하고
    모구 준비 햐놓으시고 마무리도 거의 해놓으신부분이었고
    우리도 당연히 그리 생각하고있고요.

    남동생이 그나마 덜 영리해서 이렇게 걸리네요 원글님네는..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공동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앞으로
    다 해놓으세요. 뭐하러 셋이 공동지분을 해요 ㅡㅡ
    어머니 재산이죠..

  • 21. 이래서님
    '14.2.5 1:12 PM (58.143.xxx.49)

    나이도 있으셨을텐데 개인연금 어떤 식으루다 넣으셨나요? 궁금하네요.
    역모기지 보다 개인연금이 더 나을까요?

  • 22. 어떻게든
    '14.2.5 1:14 PM (110.13.xxx.199)

    지가 다 가져갈라고 수 엄청 쓰네요 ㅎ
    그나마 어머님이 정신줄을 안놓으시니 다행이고
    여기 댓글이나 보여주세요.

  • 23. 깔끔하게
    '14.2.5 1:21 PM (211.51.xxx.20)

    동생이 도리칠 궁리하고 있으니 이래서...님처럼 어머니 앞으로 몰기는 어려울 거고요.

    가족간에 분란 최소화 하려면 법정 지분대로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죠.
    어머니와 누나가 상속포기 각서에 도장 찍으면 안됩니다.
    발생할 세금은
    1.취득세- 사망년도의 기준가에 맞춰 계산됩니다.
    2.상속세- 시가 얼마 짜리인지 모르겠지만 3인이 분할 소유하면 인당 금액이 상속세 공제액 이하로 내려가서 상속세 안내도 됩니다. 자식 1인에게 몰았을 때 5억 넘으면 상속세 내야 될 가능성 있죠.
    3.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 소득세- 어머니가 상속 받은 집을 먼저 처분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 발생하는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해당 안됩니다.
    4.종합부동산세-어머니의 현재 집과 분할 소유한 집의 공시가를 합쳐 6억 이상이면 종부세 나옵니다. 어머니의 빌라가 소형이면 종부세 부과 안될수도 있어요.

  • 24. ,,,
    '14.2.5 1:24 PM (1.243.xxx.145) - 삭제된댓글

    동생이 날강도네요.
    님 정신 차리시고 동생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해드리세요.
    저희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 재산 다 엄마 앞으로 해 드렸어요. 엄마 앞으로 집도 두채 되고 했지만 엄마 맘편하시게 그렇게 했어요.
    님도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 받으시고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동생이 월세도 눈독 들이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25. ......
    '14.2.5 1:29 PM (121.180.xxx.75)

    참...나쁘네요 동생분

    그냥 엄마편하게 법대로하자고하세요
    그래야 엄마볼동생이네요
    돈보고......
    지금 다 넘겨주시면 어떤행태가 나올지 어머니 속상하실거같아요

  • 26. 000
    '14.2.5 1:34 PM (210.97.xxx.237)

    보통 이런경우, 자식들이 상속 포기하고 엄마명의로 하지 않나요. 사실상 부모님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잖아요.

  • 27. 그러게
    '14.2.5 1:45 PM (124.49.xxx.162)

    보통은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고 엄마 몰아주는데 이 아들 욕심이 장난 아니네요

  • 28. 취득세
    '14.2.5 1:55 PM (122.153.xxx.67)

    상속비율이나 다른 세금부분은 윗분들이 말한대로고요
    상속때 무주택자가 상속 받으면 취득세 감면이 되요.
    어머님이 이미 빌라가 있으니
    무주택자인 남동생이름으로 상속하면 취득세 만큼 절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남동생이 집 가지겠다는 얘기네요.
    남동생이 그 집을 가지려면
    어머니와 님이 상속 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줘야 하는데
    그냥 지분대로 상속하세요
    법대로 하면 서류도 간단하고
    취,등록세, 상속세 내면 됩니다.

  • 29. ...
    '14.2.5 2:19 PM (223.62.xxx.116)

    동생이 정말 못됐네요.
    어머니 단독명의를 추진하세요.

  • 30. 저희랑 정반대
    '14.2.5 2:31 PM (180.66.xxx.3)

    저희는 상치르느라 모두 정신없을때 친척들이 엄마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친가 외가 양쪽에서요.
    저희 형제간에 똘똘 뭉쳐서 버텨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도 지금 차차 깨달으셔서 남동생이랑 어머니 두명 공동상속 진행중입니다.
    인감하고 인감도장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법무사 끼고 하시구요.

  • 31. 살아가는거야
    '14.2.5 2:37 PM (113.61.xxx.14)

    확실한건 1가구2주택이 되어도 세금을 1700이나 내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월세가 200나오는 다가구주택이 그런 가치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세금에는 공제라는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공제금액 큽니다.
    동생분이 뭔가 계산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 32. ,,,
    '14.2.5 3:03 PM (116.34.xxx.6)

    어머니가 이미 집과 땅이 있으시니 어머니 몫을 포기하시고 원글님이 남동생과 1:1로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우 어머니 부양에 필요한 돈은 둘이 똑 같이 내고 어머니 돌아가신후 어머니의 재산도 똑 같이 나누거나 누가 모시게 될 경우 모시는 사람한테 다 주도록 합의 하여 공증 받으면 좋을것 같네요

  • 33. 제가 보기에도
    '14.2.5 3:15 PM (14.32.xxx.84)

    세금 별로 안나올것 같은데,그냥 법적 지분대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34. 어디서
    '14.2.5 3:35 PM (220.68.xxx.4)

    잔머리를..무조건 상속지분대로 하세요

    유류분통해서도 동일하니 무조건 법대로.....

    상대가 적당히 하셔야 서로 좋은데

  • 35. ...
    '14.2.5 3:56 PM (27.1.xxx.64)

    그리 깔끔한 거 좋아하면 깔끔하게 어머님 명의로 하면 되겠네요.ㅡㅡ
    세무사 따로 알아보셔서 법대로 처리 하세요.

  • 36. 세금폭탄 맞는데요
    '14.2.5 4:07 PM (211.40.xxx.17)

    원글도 한푼이라도 더 먹으려고
    어머니 세금 더 내는 것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누가 누굴 욕할 상황은 아닌 듯.

  • 37. 존심
    '14.2.5 4:36 PM (175.210.xxx.133)

    그냥 속편하게 팔아서 나누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를 2년이내인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폭탄은 뭔 세금폭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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