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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때‥질문 드려요

조회수 : 1,692
작성일 : 2014-02-04 21:07:46
2년 만기날이 다가오는데 전세금 올려주고 2년 연장 하기로 했는데 오른 전세금 입금만 해주고 따로 만나서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는건가요 입금내역이 영수증 역할 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가능한건지요
IP : 1.230.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2.4 9:32 PM (121.175.xxx.80)

    단순히 영수증 때문이라면 온라인입금내역이 있으니까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하지만,
    보증금 변경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꼭 새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경된 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습니다.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 두시고 옛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2. 냠냠
    '14.2.4 9:39 PM (211.108.xxx.160)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계약서 가 있어야 해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확정일자는 받으셨죠?) 인상된 금액만 따로 계약서 쓰시고 따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 3.
    '14.2.4 9:47 PM (1.230.xxx.11)

    헉‥그렇군요 집주인 할아버님이 편찬으시다고 하셔서 그럴뻔 했는데 만나서 계약서 써야겠네요 ㅠ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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