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66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918 쓰리데이즈 대박이네요 3 교묘해 2014/03/20 1,647
361917 운동장김여사 사건 아셨어요?? 6 .. 2014/03/20 3,025
361916 예술에서는 미적 감각 말고 배울 게 없나요? 7 ........ 2014/03/20 1,389
361915 탈모에 린스대신 식초 어떻게 쓰나요? 4 탈모녀 2014/03/20 8,682
361914 2 ... 2014/03/20 3,043
361913 기욤 뮈소, 김애란 11 =/= 2014/03/20 2,946
361912 eunice 영어 이름 어떤가요? 10 2014/03/20 10,017
361911 부부 싸움 잘하고 싶어요 4 .. 2014/03/20 1,130
361910 팀짜서 대회나가는거 은근히 스트레스에요. 1 중등맘 2014/03/20 718
361909 오징어 데치는 비법 알려주세요~~ 3 미도리 2014/03/20 924
361908 김상곤, '무상버스 로드맵' 발표. "세금 더 안내도 .. 3 샬랄라 2014/03/20 547
361907 영어 세이펜 1 영어공부 2014/03/20 609
361906 프랑스 인사법 보면 설레여요... 12 인사 2014/03/20 3,478
361905 영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7 엄정화,한채.. 2014/03/20 1,630
361904 황금연휴 해외여행 포기했어요 18 카사 2014/03/20 4,702
361903 요즘 마트에 배양토랑 채소 씨앗을 팔던데 종이컵같은데 상추 심으.. 1 ... 2014/03/20 590
361902 지역의료보험 료 산정어케하는건가요 2 내내 2014/03/20 1,198
361901 이번주에 제주도를 가는데 꼭 가볼 만한 곳 좀 추천해주세요!!!.. 9 제주 2014/03/20 1,829
361900 주부, 금융지식 ‘50점’…‘금융문맹’ 우려 라자니아 2014/03/20 568
361899 학과 일방적 통폐합…대학 구조조정 칼바람 세우실 2014/03/20 654
361898 이기적인 거랑 자존감 높은 거랑 구분을 1 도매니저 그.. 2014/03/20 1,271
361897 며칠에 한마리씩 초파리가 생기는데.. 음식물 찌꺼기등 없거든요.. 3 ... 2014/03/20 1,222
361896 욕실 하수구에서 아주 조그마한 날벌레가 계속 나옵니다. 10 도와주세요 2014/03/20 14,366
361895 등산후 산에서 식은 돼지고기 먹기 12 이런 2014/03/20 4,182
361894 동치미 무우가 남아 있는집 이거 한번 해보세요. 10 동치미 2014/03/20 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