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2. ...
'14.2.4 5:51 PM (1.241.xxx.29)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8. ....
'14.2.4 6:02 PM (112.154.xxx.62)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9. , .
'14.2.4 7:14 PM (203.226.xxx.172)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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