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분배..글 읽고..

mm 조회수 : 4,142
작성일 : 2014-02-04 17:49:03
부모님 재산이 대충30억이라 치고요
자식들이 6명인데요
한명이 사업이 어려워..도와달라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해요
도와달라했던 자식은 인연을 끊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 돌아가시거나..혹은 생전에 다른자식들에게 분배가 이뤄지면..인연끊은 자식이..
재산분배 소송을 걸까요?
IP : 112.154.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849
    '14.2.4 5:50 PM (125.181.xxx.208)

    부모님 돌아가시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거니까 소송필요없구요.

    생전증여도 소송필요없어요.

    끝.

  • 2. ...
    '14.2.4 5:51 PM (1.241.xxx.29)

    생전에도 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상속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 계신 분 마음대로 아닌가요;;

  • 3. 8959-
    '14.2.4 5:52 PM (125.181.xxx.208)

    생전 분배소송은 없고. 생전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후 '상속'은 법정비율대로.

  • 4. 아..
    '14.2.4 5:52 PM (112.154.xxx.62)

    돌아가시기전에..그자식만 빼고 증여가 이뤄졌을때요
    즉..하나도 못받은거죠..

  • 5. 생전에 증여한것도
    '14.2.4 5:53 PM (125.187.xxx.156)

    유류분청구로 그 재산 받은 자식에게 못받은 자식이 소송가능 .
    다만 조건이 있음 . 기억은 안남.

  • 6. 57497
    '14.2.4 5:59 PM (125.181.xxx.208)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하면 바보임.

  • 7. 여기요
    '14.2.4 5:59 PM (125.187.xxx.156)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난뒤 1년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때(즉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8. ....
    '14.2.4 6:02 PM (112.154.xxx.62)

    인연을 끊어도..걸수있는거군요..
    좀이따 원글 펑 할게요

  • 9. , .
    '14.2.4 7:14 PM (203.226.xxx.172)

    펑하지 마세요 참고하게요

  • 10. 뒤늦게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14.6.14 10:00 PM (223.62.xxx.54)

    ♥유류분 청구소송 정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5144 2014년 2월 2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2/27 563
355143 보통 아이들 피아노 몇학년까지 시키세요? 5 초6` 2014/02/27 2,138
355142 커피빈 198000 원. 결제 도대체 뭘까요? 49 담답 2014/02/27 18,219
355141 연 3.3프로 적금이면 만기 후에 이율이 계산되나요? 4 적금이율 2014/02/27 1,717
355140 어머니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해요. 23 잘살자 2014/02/27 3,253
355139 25년전 연인이 길에서 만나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9 추억 2014/02/27 3,071
355138 친구가 미국에서 고가의 패딩을 샀는데요 10 친구고민 2014/02/27 3,207
355137 원글 펑할게요. 죄송합니다. 32 깊은고민 2014/02/27 4,321
355136 자게에서 본 로즈힙오일 미백팩 좀 알려주세요 1 로즈힙오일 2014/02/27 1,796
355135 개때문에 넘어진거 법적책임 진다는글 21 낚인자 2014/02/27 2,999
355134 스마트폰 처음 사용하는데, 유심기변 다운로드하네요. 어떻게 하나.. 1 스마트폰 처.. 2014/02/27 610
355133 쌓여있는 큰아이 책, 정리 해야 할까요? 7 남매 2014/02/27 1,387
355132 하뉴 금메달리스트는 기량이 어떤건가요? 4 발전가능성 2014/02/27 1,798
355131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 돼지고기는 없네요. 오늘은선물 2014/02/27 1,289
355130 시아버지가 뇌혈관 질환으로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 4 -- 2014/02/27 1,682
355129 한국에서 아메리카노에 우유달라면 진상이라는데 16 스타벅스 2014/02/27 5,602
355128 기초 바를 때 작은 팁 (피부보습 유지) 6 작은팁 2014/02/27 3,566
355127 학원강사가 일반기업(특히 대기업) 보다 좀 자유로운 직업인가요?.. 9 학원강사? 2014/02/27 5,460
355126 속초... 5 여기가 2014/02/27 1,561
355125 강남쪽 세신잘하는 사우나 알려주세요 2 chris 2014/02/27 3,021
355124 쭈쭈뿌뿌 아웅,,미쳐미쳐 .. 2014/02/27 1,067
355123 파병갔다 온 주인 반기는 고양이 6 ,, 2014/02/27 2,415
355122 개는 왜 이렇게 귀여운가요 8 기쁜하루 2014/02/27 2,535
355121 39주인데요 5 막달 2014/02/27 1,015
355120 학습자료에서 역대대통령중 노무현대통령만 빠졌어요.... 20 실수일까? 2014/02/27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