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무원인데 제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기간 3개월은 당연히 가족수당 못받는게 당연하고 그만둔 다음
4개월부터는 가족수당이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취업하는 곳이 급여가 너무너무 작아서 교통비에 가족수당에 다 떼고 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거 같아서 그만둔 이후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취업을 포기할까 해서요.
한가지 더 연말정산 받을때 배우자 소득이 얼마 이하까지 부양가족에 해당될까요?
제가 받게될 급여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떼고 나면 실수령 55만원인데
3개월만 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