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암진단 받고 수술을 해서
수술비 포함 병원비가 1500만원 나와서
연말 정산시 중증 환자 등록증을 내서 일부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에는 추적검사 하느라 방문해서 나온 병원비 150만원이 의료비 다이거든요.
이 금액도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제 연봉은 6천입니다.
중증 환자 등록증이 매년 그 병원에 가서 새로 떼야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방 사는데 서울에서 수술받아서 이거 떼느라 가는게 부담스럽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